1. 노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2. 발전노조(남동)0606-036(‘06.06.28) 및 회사문서 35402-51020001-1215호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여 보완제출 요청 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3. 회사의 지시로 행하는 회의, 교육, 건의, 토론회, 사회봉사활동등의 참석 또한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바, 이동에 필요한 경비 및 18시 이후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4. 근무시간 중 업무를 회피하거나 해태하지 않은 경우의 초과근무(지시사항이 많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위 호의 사유로 본연의 업무가 18시 이후 진행되는 초과근무의 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봉사활동등의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자료1. 예산정원요청 공문사본 및 자료 원본대조필날인
자료2.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 윤리경영내실화(실적위주의회의, 교육, 건의, 토론회지향) 사례
자료5. 단신부임 회사간부의 사택배정 조정요청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답변(기간명시).
끝.
2. 발전노조(남동)0606-036(‘06.06.28) 및 회사문서 35402-51020001-1215호로
제출한 자료가 미비하여 보완제출 요청 하오니 조치해 주시기 바라며,
3. 회사의 지시로 행하는 회의, 교육, 건의, 토론회, 사회봉사활동등의 참석 또한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바, 이동에 필요한 경비 및 18시 이후 행해지는 행사에 대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 주시기 바라며,
4. 근무시간 중 업무를 회피하거나 해태하지 않은 경우의 초과근무(지시사항이 많아
근무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와 위 호의 사유로 본연의 업무가 18시 이후 진행되는 초과근무의 수당을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5. 또한 취업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회봉사활동등의 경우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완사항
자료1. 예산정원요청 공문사본 및 자료 원본대조필날인
자료2. 노사협의회 합의사항
: 윤리경영내실화(실적위주의회의, 교육, 건의, 토론회지향) 사례
자료5. 단신부임 회사간부의 사택배정 조정요청에 대한 회사의 명확한 답변(기간명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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