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노ㆍ사 신뢰를 바탕으로 한 회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윤리경영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2006년 제1차 노사협의회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사간부들이 사규를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들을 상대로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윤리경영 교육은 회사간부를 상대로 실시해 주시고,
3.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준수된 이후 조합원 교육은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신부임 회사간부의 사택배정을 사규에 따라 조정.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8조 3항 사업소장이외의 단신 부임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정한
원룸형 또는 이에 준한 최소규모사택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전세사택에 대하여도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붙임 : 전 사업소 사택입주(단신부임자) 현황 1부. 끝.
2. 윤리경영 교육계획과 관련하여 2006년 제1차 노사협의회시 지적한 바와 같이
회사간부들이 사규를 준수하고 윤리경영을 실천 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원
들을 상대로 윤리경영을 강조하고 교육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되는 바
윤리경영 교육은 회사간부를 상대로 실시해 주시고,
3. 아래와 같은 지적 사항이 준수된 이후 조합원 교육은 재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단신부임 회사간부의 사택배정을 사규에 따라 조정.
- 복리후생관리규정시행세칙 제8조 3항 사업소장이외의 단신 부임자에 대하여는 별표 2에 정한
원룸형 또는 이에 준한 최소규모사택 제공을 원칙으로 하며 전세사택에 대하여도 동일기준을
적용한다.
붙임 : 전 사업소 사택입주(단신부임자)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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