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수정안을 제출하고 교섭을 통해 추가로 합의한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현 단체협약 제 82 조 (퇴직준비 휴가)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직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 (노조갱신안 수용) 정년퇴직이나 명예퇴직 또는 조기 퇴직할 직원은 퇴직예정일 전 30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퇴직준비휴가를 본인이 신청할 경우 부여한다.
2. 현 단체협약 제 118 조 (종업원 보상)
회사는 조합원이 근무 중 부득이한 사고로 인하여 피의자로 된 경우에 보상규정에 정한 임금을 지급하며, 회사는 모든 벌과금 및 변상과 회사가 지정하는 변호인에 한하여 변호비(구속적부심 변호비 포함)를 부담한다.
===>> (노조갱신안 수용) 종업원 보상-> 종업원 삭제 ‘보상’
3. 현 단체협약 제 123 조 (교섭위원)
① 교섭위원은 노사 각 8명으로 구성하고 노사 대표자는 의장이 되며 협약 체결권을 갖는다.
② 조합과 회사는 필요한 경우 노사협의로 교체위원을 둘 수 있다.
==>> (노조갱신안을 기본으로 일부 수정하여 합의) ①,②항은 그대로 두고, ③항 추가
③ 노사는 교섭위원 중으로 각각 간사 1명을 두어 교섭에 필요한 사전준비, 교섭 진행사항 기록, 교섭 후 사후조치 등을 취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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