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결과】동서 제2차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 결과
1. 회의일시 : 2007. 5. 29(화) 14:00∼17:00
2. 회의장소 : 본사 대회의실
3. 협의회 위원 : 노사 각 4명
○ 노조측 : 장만수 본부부본부장(의장), 김대황 사무국장
윤관명 복지국장, 이광희 정책국장
○ 회사측 : 이기호 경영지원처장, 정진섭 자금팀장,
박희성 총무인사팀장, 신문규 노사협력팀장
4. 심의안건
【1호 안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의 변경
○ 사임
- 회사측 이사 : 문무용 前노사협력팀장, 김진원 前자금팀장
○ 선임
- 회사측 이사 : 신문규 노사협력팀장, 정진섭 자금팀장
☞ 협의결과 : 원안가결
【2호 안건】2007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
○ 출연금액 : 31.4억원
- 62,827백만원(’06년 세전순이익) × 5% 범위내-
- 출연시기 : 2007. 6월중
※ 2007년도 순이익 예측시 2008년도 사내기금 운영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협의결과 : 원안가결
【3호 안건】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
1) 유아자녀교육비 지급액 인상
○ 현행: 만 5세는 연 100만원, 만4세 이하는 연 60만원
○ 개정: 만 5세는 연 100만원, 만4세 이하는 연 70만원
2) 경조금 신설 및 인상
가. 경축금 인상
○ 현행: 본인결혼 100만원, 자녀결혼 50만원
○ 개정: 본인결혼 200만원, 자녀결혼 100만원
나. 경축금 신설 : 부모팔순 50만원
다. 출산축하금 신설
○첫째자녀 출산시 : 50만원
○둘째자녀 출산시 : 100만원
○셋째자녀 출산시 : 150만원
○넷째자녀 이상 출산시 : 200만원
라. 조위금 인상
○ 현행: 본인사망 1,000만원, 승중상 및 자녀상 150만원
○ 개정: 본인사망 2,000만원, 승중상 및 자녀상 200만원
마. 장례용품 지급
○ 부모상, 승중상, 자녀상, 배우자상, 본인상의 장례시
장제 소모품 지급
○ 10만원 상당의 현물
바. 시행일자 : 2007. 5. 29일 부터 시행한다
사. 적 용 일 : 조의금을 제외한 경축금, 출산축하금은 2007.1.1일
발생분 부터 적용한다.
☞ 협의결과 : 수정가결
【4호 안건】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지침개정(대부금 상향)
○ 근속년수 계산기간 변경
현행 : 근속년수 계산시 년미만 절사
변경 : 근속연수 계산시 년미만 절사 삭제
○ 대부자 선정기준 변경(추가)
- 대부인원 30% 범위내에서 처(실)장, 사업소장,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직원을 우선 선정 가능, 사업소별 배정 인원은 별도로 정함
※ 사업소별 : 본사(1), 당진(2), 울산(1), 호남(1), 동해(1), 일산(1), 산청(1)
☞ 협의결과 : 원안가결
【5호 안건】개인건강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안) 검토
○ 서비스 시스템 운영회사 프리젠테이션 실시
○ 추후 직원 건강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협의결과 : 유 보
【기타사항】
1. 재난구호금 지급의 건
○ 대상자 : 울산화력본부 제3발전소 직원 김도석
○ 내 용
- 부친소유 주택이 2006.8.4 화재로 전소
- 미지급 사유 : 규정 해석 판단 착오
☞ 협의결과 : 노사간 지급 합의
1. 회의일시 : 2007. 5. 29(화) 14:00∼17:00
2. 회의장소 : 본사 대회의실
3. 협의회 위원 : 노사 각 4명
○ 노조측 : 장만수 본부부본부장(의장), 김대황 사무국장
윤관명 복지국장, 이광희 정책국장
○ 회사측 : 이기호 경영지원처장, 정진섭 자금팀장,
박희성 총무인사팀장, 신문규 노사협력팀장
4. 심의안건
【1호 안건】 사내근로복지기금이사의 변경
○ 사임
- 회사측 이사 : 문무용 前노사협력팀장, 김진원 前자금팀장
○ 선임
- 회사측 이사 : 신문규 노사협력팀장, 정진섭 자금팀장
☞ 협의결과 : 원안가결
【2호 안건】2007년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 결정
○ 출연금액 : 31.4억원
- 62,827백만원(’06년 세전순이익) × 5% 범위내-
- 출연시기 : 2007. 6월중
※ 2007년도 순이익 예측시 2008년도 사내기금 운영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됨
☞ 협의결과 : 원안가결
【3호 안건】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세칙 개정
1) 유아자녀교육비 지급액 인상
○ 현행: 만 5세는 연 100만원, 만4세 이하는 연 60만원
○ 개정: 만 5세는 연 100만원, 만4세 이하는 연 70만원
2) 경조금 신설 및 인상
가. 경축금 인상
○ 현행: 본인결혼 100만원, 자녀결혼 50만원
○ 개정: 본인결혼 200만원, 자녀결혼 100만원
나. 경축금 신설 : 부모팔순 50만원
다. 출산축하금 신설
○첫째자녀 출산시 : 50만원
○둘째자녀 출산시 : 100만원
○셋째자녀 출산시 : 150만원
○넷째자녀 이상 출산시 : 200만원
라. 조위금 인상
○ 현행: 본인사망 1,000만원, 승중상 및 자녀상 150만원
○ 개정: 본인사망 2,000만원, 승중상 및 자녀상 200만원
마. 장례용품 지급
○ 부모상, 승중상, 자녀상, 배우자상, 본인상의 장례시
장제 소모품 지급
○ 10만원 상당의 현물
바. 시행일자 : 2007. 5. 29일 부터 시행한다
사. 적 용 일 : 조의금을 제외한 경축금, 출산축하금은 2007.1.1일
발생분 부터 적용한다.
☞ 협의결과 : 수정가결
【4호 안건】생활안정자금 업무처리지침개정(대부금 상향)
○ 근속년수 계산기간 변경
현행 : 근속년수 계산시 년미만 절사
변경 : 근속연수 계산시 년미만 절사 삭제
○ 대부자 선정기준 변경(추가)
- 대부인원 30% 범위내에서 처(실)장, 사업소장, 노조위원장이
추천하는직원을 우선 선정 가능, 사업소별 배정 인원은 별도로 정함
※ 사업소별 : 본사(1), 당진(2), 울산(1), 호남(1), 동해(1), 일산(1), 산청(1)
☞ 협의결과 : 원안가결
【5호 안건】개인건강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도입(안) 검토
○ 서비스 시스템 운영회사 프리젠테이션 실시
○ 추후 직원 건강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 협의결과 : 유 보
【기타사항】
1. 재난구호금 지급의 건
○ 대상자 : 울산화력본부 제3발전소 직원 김도석
○ 내 용
- 부친소유 주택이 2006.8.4 화재로 전소
- 미지급 사유 : 규정 해석 판단 착오
☞ 협의결과 : 노사간 지급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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