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은 노동자의 태생적 권리이자 헌법상 권리다.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정부가 파업기본권을 부정하는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안전운임제 정착과와 안전운임제 확대를 통한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은 누가 보장하나?
화주는 화물노동자에게 지불해야 하는 운송료를 화물차 한 대 없는 운송업체에 주고, 운송업체는 운송료 일부를 떼고 화물노동자에게 준다. 그렇게 화주는 운송업체를 통해 낮은 운송료를 화물노동자에게 일방적으로 강제한다.
화물노동자는 턱 없이 낮은 운송료로 화물차 구입 할부금을 내고 기름도 넣고 수리도 하고 보험료도 내고 가족과 먹고 살아야 한다. 한마디로 봉건시대에서 지주와 마름의 이중착취로 고통받던 소작인과 다를 바 없다.
화주의 낮은 운송료와 운송업체의 중간착취로 화물노동자는 수입을 벌충하려고 과적'과속'과로하게 된다. 이렇게 하여 화물차는 도로위의 흉기라 불린다. 42만대의 화물차가 이런 구조에서 달리니 도로가 안전할 리 없다.
모든 화물노동자에게 안전운임제를 적용함은 물론 이후 적정운임을 위한 노정교섭(사실상 임금협약)을 매년해야 한다. 이에 더하여 중간착취만 하는 운송업체는 없애고, 화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보유하고 화물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 예전엔 다 그랬다.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5492 | 퇴직연금제 적극 찬성 합니다. 그리고 괴 소문 하나... 12 | 개나리 | 2011.04.22 | 5519 | 0 |
5491 | 지하철노조는 NO 일본 운동하는데.... 1 | 토왜화이또 | 2019.07.27 | 5512 | 0 |
5490 | 신입 109명 전원 남부노조 8 | 하동 | 2013.07.12 | 5496 | 0 |
5489 | 남동 장도수 사표 냈다던데.. 4 | 사실 | 2013.05.08 | 5490 | 0 |
5488 | 울산의 위대한 갑의 소식은 ? 5 | YTN | 2013.06.27 | 5484 | 0 |
5487 | 회사별 성과급 지급율 3 | 성과급 | 2013.06.25 | 5442 | 0 |
5486 | 학자금 폐지 못한다!! 8 | 발등찍기 | 2014.01.15 | 5411 | 0 |
5485 | 자랑스런 발전노동자?? 2 | 꼴깝을해라 | 2014.02.04 | 5383 | 0 |
5484 | 풍력단지 속도낸다 | 동대산 | 2013.05.03 | 5367 | 0 |
5483 | 통상임금 소송 모집 다시 해주세요 21 | 통상임금 | 2013.12.18 | 5358 | 0 |
5482 | 중부의 소는 누가 키웁니까 ? 9 | 소 | 2011.02.21 | 5358 | 0 |
5481 | 힘이 없어도 은폐와 억압에 대한 저항을 포기 할 수 없습니다. | 펌 | 2011.02.14 | 5354 | 0 |
5480 | 전력산업과 한미FTA(부제:송유나님의 글을 읽고에 대한 부록 및 박종옥 집행부의 질의에 대한 촌평) | 이상봉 | 2012.07.14 | 5332 | 0 |
5479 | 공기업평가 결과 2 | 머냐이게 | 2013.06.18 | 5318 | 0 |
5478 | 다중지성의 정원이 10월 10일 개강합니다! | 다중지성의 정원 | 2017.09.26 | 5286 | 0 |
5477 | ★중부발전에는 아직도 골품제도가 존재하는가? 6 | 신보령 | 2011.02.28 | 5286 | 0 |
5476 | 하동지부장님!!! 너무 힘듭니다. 9 | 섬진강 | 2011.02.24 | 5265 | 0 |
5475 | 울산화력 설명회 1 | 울산화력 | 2011.02.16 | 5264 | 0 |
5474 | 한전과 퇴피아 국민청원 도서지부 1 | 전덕일 | 2019.10.14 | 5260 | 0 |
5473 | B등급 이하는 성과급 없다? 7 | 경영평가 | 2013.06.17 | 5252 | 0 |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