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당징수조합비 환급 소송에서 기각당하여 창피를 당한 기업별노조 소송 조건
1. 소송은 개별 집단소송으로 한다.
2. 착수금은 1인당 1만원으로 한다.
3. 성공보수는 각 개인 최종 승소금액의 10%를 지불한다.
4. 각 개인 최종 승소금액 5%를 한국남동, 서부, 동서, 중부(4개사 기업별노조)노조 발전기금으로 기부한다.
5. 소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한국발전산업노조 부당징수 조합비 환급 추진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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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흙탕
2015.01.20통상임금 3% 금액이랑 차이가 많이 나지요
발전노조 특별조합비는 24억 이잖슈
진흙탕2
2015.01.20잘못 계산 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