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단체협약과 그 내용
단체협약은 노동자가 자본가와 맺는 모든 협약을 말한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노사가 합의만 하면 담지 못할 내용은 없다. 법은 누구에게나 적용되어야 할 최소기준이기 때문에 법에 정한 최소기준을 굳이 반복해서 단체협약에 명시할 필요는 전혀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은 최저기준인 법을 웃도는 노자간의 합의사항이나 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노자간의 합의내용만 담아야 한다. 또한 노자는 법으로 명시한 최저기준보다 밑도는 내용을 단체협약으로 할 수 없다. 따라서 단체협약을 보면 이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법보다 상회하는 기준으로 얼마나 자본가와 협약을 맺었는가를 한 눈에 알 수 있다.
법을 웃도는 노동조건의 경우를 보면 법은 노동시간을 주5일로 제한하고 있고 그 이상의 노동시간에 대해서는 노동자가 초과노동을 거부할 권리가 생기고 초과노동에 대해서는 법에 정한 최저할증률을 더해서 지급해야 한다. 예를 들면 현재 발전 교대근무노동자들은 주 42시간 일을 하고 있다. 주 법정노동시간인 주 44시간에 2시간을 초과하여 노동하고 있다. 법에 의하면 발전회사들은 교대근무노동자들의 주 40시간을 넘지 않도록 교대근무형태를 변경해야 한다. 그러나 2004년 주5일 노동제가 도입되었는데도 발전회사들은 법정노동시간을 지키지 않고 있다. 따라서 발전교대근무노동자들은 주2시간 강제되는 초과노동시간을 언제든지 거부할 수는 권리가 있다.
년 도 |
영국 |
독일 |
프랑스 |
미국 |
일본 |
한국 |
1847 |
주60시간 |
1일10시간 |
주70시간 | |||
1890 |
주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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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8 |
1일8시간 | |||||
1918 |
주48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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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6 |
주5일제 | |||||
1959 |
주45시간 |
|||||
1967 |
주40시간 | |||||
1989 |
주44시간 | |||||
1995 |
주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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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 |
주5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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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
주35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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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
주5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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