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과 현대자동차 노조같은 경우 통상임금확대소송에 대하여 대표소송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외 대부분이 개별소송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회사가 합의해주어야 대표소송이 가능하겠지만, 법적으로나 승소시 대표소송과 개별소송 중 어느것이 더 유리할까요?
민법쪽으로나 노동법 쪽으로 잘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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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2013.07.30임금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가가 쟁점이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야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당연히 파업을 할테고요
그러므로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노사 관계상 노사합의를
지키지 않을수 없겠죠,
한수원은 파업을 할수 없는 조직이니, 노사합의를 안지킬 경우에는 다시 개별 소송을
진행할 수밖에 없겟죠, 민사소송에서 노사합의가 소멸시효 중단의 사유가 되는가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겠죠 ..
임금
2013.07.30현대차나 기아차는 대표소송이 확실히 유리하겠죠 소송비용이 절감되니가요!
안지키면 당연히 파업하면 되고요, 파업 안하려고 해도 조합원들에게 떠밀려서 라도
파업하게 될 조직이니, 대표소송이 확실히 유리하겠죠 노사합의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조직이니까요
한수원은 그런 조직은 아니니, 또한 민간이 아니라 정부를 상대해야하는 것이라 노사합의에 대한
이행을 백프로 담보할 수 없으니, 소송비용이 들더라도 개별 소송으로 가는게 유리할지도 모르겠네요
시효
2013.07.30한편,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동안 계속되어야 하는데, 권리의 불행사라는 사실상태와 부딪치는 사실이 생기면 소멸시효의 진행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근로기준법에는 임금채권 중단사유로 정한 바가 없고, 민법의 일반원칙을 적용해야 하는데, 민법 168조는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①청구, ②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③승인의 3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통상임금에 대한 해석을 사법부의 판단에 따라 지급하기로 노사합의를 하고 대표자 몇명을 뽑아서 소송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3항의 승인으로 볼 수 있을것 같습니다.
단 문제는 민법에 의한 시효중단은 당사자 관계로 보기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로자를 대표하여 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한것을 인정해 줄 것인가는 남는 문제라고 봅니다. 대표소송을 노사가 아니라 근로자가 회사와 각각 합의한다면 시효중단의 사유가 당연히 됩니다.
명확한게
2013.07.31한수원과 현대자동차 모두의 문제
2013년 임금교섭을 통해 5% 올려주기로 회사와 노동조합이 노사합의를 했다
회사에서 임금을 올려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란 질문과 동일한 내용같다.
즉;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파업이 아니라 노동법에 따라 합의서 이행요구 소송으로 회사
자산에 가압류등 이자까지 받을수 있다. 그래서 금전면에서 개별소송보다 대표소송이 당연히 유리하다고 봅니다.
중부
2013.07.312011년에 중부노조는 회사랑 급여인상때 발전노조보다 더 받을수 있도록 합의 했다 그런데 회사가 그 합의를 이행안해주니까 노조에서 없는걸로 하겠다고 했거든.. 이건 뭐가 문제인지 말좀 부탁
돌
2013.08.01제대로 모르면 가만계슈!
회사가 이행안한것이아니라 통상임금 소송에 불리한 항목 즉 소송 승소시 다포함되는 항목을 없애는건
아니죠! 통상임금소송만이님 시행하려한것을 노조스스로가 투표통해서 접은거라우!
돌돌
2013.08.04제대로 모르시는 건 당신.
회사와 협의 끝에 회사가 발전노조 동의 받아야 가능 하다고
해서 사장 고발하기 까지 한다했던거 로 설명 하고 다녔잔 수 지부장이. ..
중부
2013.08.04통상임금 소송 에 유리 할려 면 조합비 소송 취하했어야지. 갔다 붙이기는 도사네. ㅋㅋ
christian louboutin
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