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노동조합 조직형태]
노동조합은 조직대상과 대자본가 투쟁에 있어서 유·불리 여부로 조직형식을 결정할 수 있다. 조직대상에 따라 기업별 노조 또는 산업별노조, 가입방식에 따라 오픈샵, 유니온샆, 클로즈드샵 등이 있다. 기업별노조는 한 기업(자본가)에 속해 있는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산업별노조는 동종 업종이나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한다. 물론 산업의 범위에 따라 대산별노조, 소산별노조, 업종별노조로 나눌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조직하기 수월하고 자본가와 싸우기 유리한 조직형태가 가장 좋은 노동조합의 조직 형태다. 이것도 산업의 구성과 노동자가 역사적으로 처해있는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기에 어떤 조직형태가 가장 좋다고 말 할 수는 없다. 노동조합의 조직형태는 노동조합을 이끄는 조합간부와 조합원들의 몫이다. 또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을 두느냐 아니면 여러 개의 노동조합을 둘 수 있느냐도 노동자의 관심사다. 결사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조직대상이 같더라고 누구나 노동조합을 만들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경험하듯이 한국에서 노동자들의 오랜 숙원인 복수노조 요구를 자본가 국가는 복수노조를 허용하는 척 하면서 교섭창구단일화 악법을 도입하여 사실상 복수노조를 무력화시켰다. 이것은 공익사업장에 적용되어 왔던 악법인 직권중재제도를 철폐하라고 노동자들이 요구하자, 자본가 국가는 오히려 필수유지업무제도라는 악법을 도입하여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더욱 제약한 것과 같다. 이렇게 노동조합의 형식도 노동자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없기 때문에 싸울 상대인 자본가와 그 국가의 상황을 고려해서 조직형태를 결정해야 한다. 최근에 한국에서의 복수노조는 사실상 자본가와 그 국가가 민주노조를 파괴하고 그 자리에 어용노조, 회사노조 세우거나 노동조합을 없애는 데 이용하였음이 발전, 도시철도, 쌍용차, 유성기업, 만도 등에서 속속 확인되고 있다.
□ 상급단체, 가입형태 별 조합원 수와 비율
구 분 |
한국노총 |
민주노총 |
상급단체 미가입 | ||||
조합원수 |
비율(%) |
조합원수 |
비율 |
조합원수 |
비율 | ||
조합원 수 |
1,643,113 |
728,649 |
100.0 |
580,064 |
100.0 |
334,400 |
100.0 |
기업별노조 |
754,676 |
425,359 |
58.4 |
118,801 |
20.5 |
210,516 |
63.0 |
산업별노조 |
888,437 |
303,290 |
41.6 |
461,263 |
79.5 |
123,884 |
3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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