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연봉제의 불똥 (김기덕 변호사의 글)
이 세상의 법은 사용자가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계약을 통해 임금 등 근로조건을 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서 노동법은 사용자가 성과연봉제를 도입함으로써 개별적으로 근로자와 연봉 계약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는 걸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다. 성과연봉제가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니라며 도입을 추진하는 자가 있다면, 그것이 사용자 자본이든 권력이든 그는 근기법이 취업규칙제도를 통해서 노동자권리를 보호하고자 했던 취지를 부정하는 것이다.
근기법만 그런 근로계약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다. 노동기본권을 보장한 대한민국 헌법이야 말로 노조를 조직해서 단체교섭과 단체행동을 통해 단체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자와 개별적으로 체결하는 근로계약을 부정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제 성과연봉제는 이 나라에서 노동조합, 노동운동의 일이 돼버렸다. 불리하냐, 유리하냐를 따져 소극적으로 동의할지 여부를 궁리하면 되던 시기는 지나가 버렸다. 헌법과 노조법이 보장한 노조의 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우리의 노동조합들에 말하는 오늘이 돼버렸다. 2016년, 성과연봉제는 우리에게 노조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또 다시 임금피크제처럼 대답할 것인가.
(기사원문)
http://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7840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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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리뭉실
2016.04.26당연한 이야 기 아닌가\
법률가로서 헌법 정신을 말한 거고
현실에서는 그 헌법정신에따른 행위가 안 일어나는 각종
제도에 대하여 노동변호사로서 당연한 이야기를 한것인데
왜 이런글이 성과연봉제의 불똥이라고 하는지
이해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