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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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3 | 5월달 중간정산은 어렵나요 | 서부 | 2011.05.09 | 777 | 0 |
5012 | 서부 노사간 독자적인 임금교섭 진행 4 | 서부 | 2011.05.09 | 1019 | 0 |
5011 | 잘 사소 1 | 똘스 | 2011.05.09 | 797 | 0 |
5010 | 돈없는게 죄다...나쁜 시 키 들 3 | 서부 | 2011.05.09 | 798 | 0 |
5009 | 퇴직연금... | 방갈리831 | 2011.05.09 | 756 | 0 |
5008 | 오늘은 어버이 날! | 선생님 | 2011.05.08 | 827 | 0 |
5007 | 중앙집행부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요! 8 | 원정리 | 2011.05.09 | 1100 | 0 |
5006 | 서명 반이상 가능한가? | 태안 | 2011.05.09 | 784 | 0 |
5005 | 동지는 간데없고 발전노조 깃발도(?)... | 동지 | 2011.05.10 | 957 | 0 |
5004 | 이제는 **하기까지 한 중앙집행부 12 | 조합원 | 2011.05.09 | 1088 | 0 |
5003 | 복수노조 시대에 제3노총이 가야 할 길 1 | 복수노조 | 2011.05.10 | 907 | 0 |
5002 | 현행 퇴직금제도는 세금폭탄 입니다. 4 | 발전노조원 | 2011.05.10 | 1364 | 0 |
5001 | 중앙집행부는 기본에 충실 | 조합원 | 2011.05.10 | 770 | 0 |
5000 | 퇴직연금관련 서부발전 조합원 필독!!! 5 | 하동1발 | 2011.05.10 | 845 | 0 |
4999 | 태안 서명률 | 태안 | 2011.05.10 | 753 | 0 |
4998 | 태안 지부장님 | 태안 | 2011.05.10 | 784 | 0 |
4997 | 서명좀 해주세요...부탁입니다. 2 | 태안교대근무자 | 2011.05.10 | 790 | 0 |
4996 | 퇴직연금 현투위는 답해보라!! 2 | 서부발전 | 2011.05.10 | 804 | 0 |
4995 | 남부에 서명현황 3 | 하동1발 | 2011.05.10 | 960 | 0 |
4994 | 태안 지부장 4 | 학암포 | 2011.05.10 | 849 | 0 |
ㄴㄴ
2011.06.19400%
동서
2011.06.19한전인센티브 적게받으면, 동서도 절단난네 퇴직연금 중간정산 동서해야하는데 4,5,6월달 평균임금산정되면
남는것도 없고, 완전히 조진네 거려.....
동서노무
2011.06.20한전 성과급 지급율이 460%로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서의 경우는 460%이상 지급될 것이 거의 확실시 됩니다.
동서 성과급 지급율 전년도 470%에서 460%(최소지급율)로 10% 차이가 난다고 해도 승호 및 직능급 승급으로 인해 기준임금이 커졌기 때문에 금액상으로는 더 유리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동서는 6.15일 기준으로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임금인상분이 반영되고, 성과급 지급금액도 전년 6월 대비 금년 6월이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음으로써 최상의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동서 인센티브
2011.06.20한전의 인센티브는 460%는 확정입니다.
한전 기관평가 A(440%) + 기관장 평가 양호(+20%) = 460% 가 됩니다.
※ 관련기준은 2010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_인건비 기준을 참조하시면 될겁니다.
2011년 지침이 근거이지만 인센티브 기준은 2010년과 동일하니...
그리고 발전사별 평가에 따라 결정된 순위- 동서(3위)에 따라 한전이랑 비슷한 수준이 될겁니다!
거기서 40%를 떼어내어 사업소별 차등지급(작년 10%~70%) 합니다.
6월과 12월에는 460% - 40% = 420%를 반으로 나누어 각 210%씩 지급이 되고,
40%를 떼어낸 사업소별 차등지급액(10~70%)은 사업소 평가결과에 따라 9월에 지급될 겁니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기준지급율은 작년(470%→460%)보다 못하지만,
사업소마다 차등지급율에 따라 작년보다 좋거나 나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연금 가입 시점에 따라 근속연수도 달라질수 있어서
개인별로 사업소 별로 서로 다른 입장이 될듯합니다.
더욱이 임금협상에 따른 임금인상분도 계산을 해야하구요!
따라서 본인인 직접 따져보시는 것이 이로울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11.06.21상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