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639037
대한항공 조양호와 서부사장 조인국 도찐개찐
아니다. 인국이가 위 게시판 자체를 없애버렸으니
대한항공 조양호와 서부사장 조인국 도찐개찐
아니다. 인국이가 위 게시판 자체를 없애버렸으니
3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
3892 | 그래 살지말거래이 |
![]() | 2012.05.05 | 1868 | 0 |
3891 | 남부발전-인사권남용, 노조탄압 ‘의혹’ 1 |
![]() | 2014.03.19 | 1868 | 0 |
3890 | 한국의 제18대 대통령에 대한 예언서 해설 |
![]() | 2011.03.25 | 1867 | 0 |
3889 | 발전노조 위원장은 읍참마속해야 되는 것 아닌가?? 4 |
![]() | 2011.07.04 | 1867 | 0 |
3888 | 2011 발전노조 임금 협상 자투리(퇴직금은 올라간다 그리고 임금은 내려간다 10 |
![]() | 2011.12.15 | 1867 | 0 |
3887 | 강제참석 같지만 회식 근로시간 X, 체육대회 O···기준은 |
![]() | 2018.06.27 | 1866 | 0 |
3886 | 최태일과 오경호가 생각난다 5 |
![]() | 2011.05.19 | 1863 | 0 |
3885 | 게시판 꼬라지 하고는~~ |
![]() | 2013.11.07 | 1862 | 0 |
3884 | 동서군이야 말로 알고 떠들어라!! 5 |
![]() | 2011.06.23 | 1861 | 0 |
3883 | 연간 25일 휴가 언제 쓰나 3 |
![]() | 2015.04.25 | 1861 | 0 |
3882 | 남부에 이런 황당한일이 있었네요 5 |
![]() | 2011.11.17 | 1859 | 0 |
3881 | [중부발전] 미래 경쟁력을 위한 인턴사원 관리 필요 1 |
![]() | 2012.10.15 | 1859 | 0 |
3880 | 통상임금관련 중부노조 입장 1 |
![]() | 2012.06.03 | 1859 | 0 |
3879 | 아 ~ 이것을 어찌 할꼬 6 |
![]() | 2011.07.01 | 1857 | 0 |
3878 | 교대근무 보직축소 3 |
![]() | 2011.05.02 | 1856 | 0 |
3877 | 발전소에 국정원이 들어와요?! |
![]() | 2017.03.22 | 1856 | 0 |
3876 | 어처구니 없는 7문 7답 10 |
![]() | 2011.05.01 | 1855 | 0 |
3875 | (추천) 복지자금 |
![]() | 2014.08.07 | 1855 | 0 |
3874 | 조합비 가져가며 찬반투표 공지도 안합니까? 4 |
![]() | 2011.04.28 | 1854 | 0 |
3873 | 참 나쁜 동서본부 집행부 7 |
![]() | 2011.11.18 | 1854 | 0 |
통신비밀법
2015.07.143. "전기통신"이라 함은 전화·전자우편·회원제정보서비스·모사전송·무선호출 등과 같이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
11. "통신사실확인자료"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사실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가. 가입자의 전기통신일시
나. 전기통신개시·종료시간
다. 발·착신 통신번호 등 상대방의 가입자번호
라. 사용도수
마.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한 사실에 관한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로그기록자료
바. 정보통신망에 접속된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신기지국의 위치추적자료
사. 컴퓨터통신 또는 인터넷의 사용자가 정보통신망에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접속지의 추적자료
12. "단말기기 고유번호"라 함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계약이 체결된 개인의 이동전화 단말기기에 부여된 전자적 고유번호를 말한다.
제16조(벌칙)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1.14.>
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1.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거나 집행에 관한 협조를 요청한 자 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긴급감청서등의 표지의 사본을 교부받지 아니하고 위탁받은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거나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하여 협조한 자
2.제11조제1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③제11조제2항(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④제11조제3항(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 및 제13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05.5.26.>
게시판
2015.07.14국민
2015.07.14역시 개판이군 개판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