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장 재정 및 회계
제24조 (기능)
1. 임원(위원장, 사무처장)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조합비 및 기금의 인상에 관한 사항
8. 노동쟁의에 관한 사항 ~12.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 1호 내지 7호를 제외한 사항은 대의원대회로 갈음할 수 있다.
제75조 (재정) 조합의 재정은 조합원으로부터 매월 공제하는 조합비와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중앙위원회의 결의를 거쳐 특별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특별부과금은 조합비가 아닌가? 조합비는 총회에서 결정하고
특별부과금은 중앙위원회 결의에서 징수? 헷갈려라
2개의 댓글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추천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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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3 | 감사합니다 발전노조의 성명 지지합니다 | 문지기 | 2017.05.17 | 375 | 0 |
4312 | 지지합니다 | 멋진나라! | 2017.05.17 | 341 | 0 |
4311 | 훌륭하십니다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7.05.17 | 306 | 0 |
4310 | 감사합니다. | 풀잎 | 2017.05.17 | 317 | 0 |
4309 | 발전노조 여러분 응원합니다 | 달레반 | 2017.05.17 | 400 | 0 |
4308 | 우리 같이 함께해요. | 함께해요 | 2017.05.17 | 335 | 0 |
4307 | 적극 환영합니다 | Wu | 2017.05.17 | 316 | 0 |
4306 | 와...정말 고맙습니다 | 임채영 | 2017.05.17 | 310 | 0 |
4305 | 성명서 잘 보았습니다. 감사하고 지지합니다. | 도윤맘 | 2017.05.17 | 310 | 0 |
4304 | 지지합니다. | 손님 | 2017.05.17 | 362 | 0 |
4303 | 지지합니다 | Lunar | 2017.05.17 | 372 | 0 |
4302 | 기억하겠습니다 | nvr | 2017.05.17 | 325 | 0 |
4301 | 소름끼칠만큼 멋지고 감동적입니다 | 메비 | 2017.05.17 | 319 | 0 |
4300 | 적극지지합니다 | 이것이나라다! | 2017.05.17 | 354 | 0 |
4299 | 지지합니다 ^-^ | 은규니 | 2017.05.17 | 390 | 0 |
4298 | 엄지척 입니다 | 상민파 | 2017.05.17 | 350 | 0 |
4297 | 진짜.. 감동적입니다.. | 소나무 | 2017.05.17 | 341 | 0 |
4296 | 감사합니다 | 시민1 | 2017.05.17 | 344 | 0 |
4295 | 감사합니다. | 감사합니다... | 2017.05.17 | 322 | 0 |
4294 | 설명서 잘 읽었습니다 | 민이아부지 | 2017.05.17 | 337 | 0 |
인천에서
2012.02.04중앙위에서 결의로 특별부과금을 징수한다?
장난하시나?
피같은 돈을 어찌 조합원동의도 없이 징수하나?
벌써부터 조합비 징수할 꼼수를 내다니?
당장 규약개정안을 폐기해라.
모두 다 탈퇴하기 전에.
해석
2012.02.06중앙위 보다는 총회가 우선입니다.
중앙위가 특별 부과금을 징수하겠다고 결의한 후 총회를 거쳐야 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