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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노조 통상임금 소송 판결 연기(?)

통상임금 2015.01.17 조회 수 1739 추천 수 0
발전노조 통상임금 소송 판결 연기 
남부발전 개별 소송건은 15일 선고...일부 지급


발전노조가 발전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 선고가 연기됐다.

발전노조에 따르면 15일로 예정돼 있던 통상임금에 관한 판결 선고를 이틀 앞둔 지난 13일

노조측 변호인의 요청으로  변론 재개 결정이 내려졌다.

변론 재개란 보통 원고와 피고 중의 한쪽의 요청으로 변론기일을 다시 잡는 것으로, 때로는 판사가 판결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 변론재개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업계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6개월이나 지났고, 변론도 이미 수차례 진행한 상태여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에 대해 다소 의아하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더군다나 같은 재판부에서 맡고 있는 남부발전 기업별노조의 통상임금 소송건은 예정대로 열릴 예정이어서 재판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통상적으로 지급받는 임금으로서, 연장근로 등에 대한 가산임금 등 법정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개념이다.

발전사 등 공기업의 경우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할지가 주요 쟁점이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18일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서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와 상관 없이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일정기간마다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때문에 노조 측은 이번 소송에서 승소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다만 과거 3년간 받지 못한 임금분을 소급해서 받을 수 있을 것인지가 관건이다.

발전사는 발전소를 24시간 가동하는 과정에서 교대근무자의 야간수당과 시간외 수당 등이 많아 소송에 질 경우 회사별로 평균 300억원이 넘는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때문에 승소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최고 로펌인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맡겨 적극 대응해 왔다.

2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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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5.01.18
노조측이 요청해서 연기 했어요? 이거 기사 배낀 건데..이상하게 편집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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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2015.01.18
노조측이 요청해서 연기 했어요? 이거 기사 배낀 건데..이상하게 편집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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