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김정훈 “대량해고 각오… 법적 소송 등 총력투쟁”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49)이 2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노동법·노동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청와대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시 법적 대응과 연가 투쟁을 포함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최후통첩한 데 대해 전교조는 지난 16~18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68.6%의 반대로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배권력이 제일 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재생산·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현장”이라며 “(법외노조화는) 현 정권이 미래의 집권전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교육현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투표에서) 규약 시정명령을 수용하자고 한 28.09%의 조합원들도 피가 타고 애가 끓는 심정으로 투표를 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부당성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외노조 통보 시 교육부가 76명의 노조전임자에게 학교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복귀 명령에 응하게 되면 조직 기반이 순간적으로 와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외로 밀려났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6만명 조직의 활동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것까지도 각오한 결정”이라며 24일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위원장(49)이 20일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노동법·노동부 차원의 문제가 아닌 청와대 차원의 문제”라며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시 법적 대응과 연가 투쟁을 포함해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시정하지 않으면 ‘노조 아님’ 통보를 하겠다고 최후통첩한 데 대해 전교조는 지난 16~18일 조합원 총투표에서 68.6%의 반대로 규약 시정명령을 거부했다.
김 위원장은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배권력이 제일 미치지 않고, 민주주의를 재생산·확대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 교육현장”이라며 “(법외노조화는) 현 정권이 미래의 집권전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전략으로써 교육현장을 장악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총투표에서) 규약 시정명령을 수용하자고 한 28.09%의 조합원들도 피가 타고 애가 끓는 심정으로 투표를 한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 행위에 대한 부당성에는 모두 공감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외노조 통보 시 교육부가 76명의 노조전임자에게 학교복귀 명령을 내리고 불응하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친 데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거부’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복귀 명령에 응하게 되면 조직 기반이 순간적으로 와해될 수 있는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라며 “법외로 밀려났는데 학교에 들어가서 6만명 조직의 활동력을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량해고’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는 “현실적으로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것까지도 각오한 결정”이라며 24일쯤으로 예상되는 정부의 법외노조 통보 직후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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