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퇴직연금법 개정안의 독소조항 ①
- 노동조합 또는 다수노동자의 동의절차 축소
1) 현행
- 현재 퇴직연금을 도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거치도록 돼 있음.
- 근로자대표란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말함.
<현재 퇴직연금 도입 및 변경 시 동의절차> 법 제4조 ③사용자가 퇴직급여제도의 종류를 선택하거나 선택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2) 개정안
(1) 근로자대표의 개념 중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변경
- 정부 개정안에서는 ‘근로자대표’의 의미 중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의 과반수 →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로 약화시켰음.
(2)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 도입 시 ‘개별근로자’ 선택에 따라 변경
- 정부는 기존 동의절차로 인해 퇴직연금 변경의 어려움이 있으니, 퇴직금제도가 있는 사업장에서 추가로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경우 근로자대표의 의견만 듣고 동의 절차 없이 ‘개별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 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퇴직연금 도입 시 동의절차 개정안> : ④항 추가 법 제4조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퇴직급여제도로서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에서 그 퇴직금제도를 유지하면서 사용자가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추가로 설정하여 개별 근로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금제도를 그 설정된 퇴직연금제도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3) 신규설립 사업자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설정
- 2009년 7월 1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분할 제외)된 사업장의 경우, ‘퇴직연금’ 자동설정.
<신규설립사업장 퇴직연금 도입> : 신설 제5조(새로 성립된 사업의 퇴직급여제도) 2009년 7월 1일 이후 새로 성립(합병ㆍ분할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사업의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 사업의 설립 1년 이내에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3) 문제점과 입장
(1) 사용주의 전횡가능성 높아질 것.
- 개별노동자는 사용자와 불평등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의 동의절차(또는 과반수의 동의)는 노동자의 집단적 권리를 위한 최소한의 보호 장치.
- 개별적 동의과정을 거친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회사의 입장에 따라 관철될 가능성이 높음.
- 현재 법에서 퇴직연금 도입에 있어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동의를 전제하고 있음에도, 실제 도입과정에서는 ‘노동자의 자발적 선택’이라기보다 외적인 압력이 크게 작동하고 있음.
- 실제 퇴직연금을 도입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설문결과를 보더라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의견반영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도입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가입했다는 응답 → 68.2%로 가장 높음(‘퇴직연금제도에 대한 근로자 실태분석 및 향후과제’, 2008년 6월) ◯ “현재 우리나라의 퇴직연금 도입은 절반 이상이 사용자 주도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자가 제도도입을 주도한 경우는 5%에 불과하였으며, 노사가 대등하게 도입에 참여하였다는 응답은 37%” (미래에셋 퇴직연금연구소, 2010년 3월) |
- 이런 상황에서,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식적 절차마저 완화된다면 노동자의 실질적 의견반영(동의)과정은 더욱 무력화될 것임.
(2)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상품설계 등 전반적인 부분까지 영향을 미칠 것임.
-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하게 되는데,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작성하도록 되어 있음(현행법 12조, 13조).
- 그러나 개정안은 규약작성 역시, 기존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추가로 퇴직연금을 설정하는 경우를 감안해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거나 의견을 들어” 라는 문항으로 수정됐음(개정안 13조, 19조).
- 퇴직연금 규약은 아래 <참고>와 같이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 뿐 아니라 급여수준 등 전반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대로라면 퇴직금이 있는 사업장에서 개별 노동자의 선택에 따라 퇴직연금을 도입할 경우 규약에 들어가는 퇴직연금 전반에 대한 내용 역시 의견청취만으로 가능하도록 변경된 것임.
- 결국 노동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무력화는 퇴직연금 도입여부 뿐 아니라, 퇴직연금 사업자 선정과 퇴직연금 설계, 나아가 퇴직연금 운용 등에도 자연스럽게 영향을 미칠 것임.
<참고> 퇴직연금 규약 법적 기재사항
확정급여형 |
확정기여형 |
· 퇴직연금사업자(금융기관)선정에 관한 사항 · 가입자에 관한 사항 · 가입기간에 관한 사항 · 급여의 종류 및 수급자격 등에 관한 사항 · 운용관리업무 및 자산관리업무 계약의 체결 및 해지, 그 해지에 따른 계약이전에 관한 사항 · 운용현황(금액, 수익률) 통지에 관한 사항 · 수급권의 확인과 지급절차에 관한 사항 · 제도의 폐지·중단에 관한 사항 | |
· 급여수준에 관한 사항 · 재정건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외부적립 최소 60% 이상) |
· 부담금(임금총액 1/12) 및 납부방법 · 적립금 운용권한 및 방법, 정보 제공 등 · 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확정기여형의 운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수수료 부담, 가입자교육 등) |
- 이는 곧 퇴직연금 도입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주도권을 사실상 사용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 자연스레 퇴직연금 사업자에 대한 노동자의 영향력도 약화시킬 것임.
(3)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이 없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
- 노동부는 퇴직금을 유지하면서 개별근로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근로조건의 불이익한 변경이 없기 때문에 의견청취만으로도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유·불리의 문제는 개별사업장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판단을 정부가 강제적으로 적용하거나 사용주가 자의적으로 해석하도록 해서는 안 됨.
- 실제 현장에서는 퇴직연금 도입과정에서 사용자에 의해 ▶퇴직금 누진제 축소, ▶연봉제 도입, ▶중간정산의 계기로 삼는 등 임금 및 근로조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 함께 추진되기도 함.
(4) 자발적 동의를 위한 제도개선 선행돼야.
- 정부는 ‘노사협의 절차가 지나치게 엄격하여 퇴직연금 확산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동의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음.
- 그러나 퇴직연금 제도 확산을 저해하는 근본 이유는 현행 퇴직연금제도가 노동자의 안정적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신뢰를 주지 못하기 때문임.
- 퇴직연금 제도안착을 위해서라면 정부개정안과 같이 오히려 퇴직연금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노동자 당사자를 배제시키는 우회적이고 편법적 방식이 아니라,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개선 뿐 아니라 노동조합 등 근로자대표와의 충분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5) 퇴직연금에 대한 노동자의 참여는 더욱 확대돼야.
-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적립금운용에 있어서 노동자가 개입할 권한이 사실상 없음.
- 투자에 따른 손실을 사용자가 책임지므로 적립금운용권이 사용자에게 부여된다고 하나, 실제 퇴직연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주는 손실보전을 위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위험자산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고, 손실에 따른 추가비용은 노동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저하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
- 따라서 현행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운용에서도 노동조합 또는 노동자의 기금운용에 대한 권한을 높일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문화시켜야 함.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운용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 보장> - 현행 확정급여형퇴직연금 운용현황(매년 1회 이상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을 가입자에게 통지) → 적립금 운용방법에 대한 노사 합의(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서로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안에 대해 노사공동논의 및 합의를 통해 결정) → 운용방법별 이익 및 손실 가능성 정보 공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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