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통상임금 못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순둥이 2015.07.23 조회 수 1757 추천 수 0

통상임금  지급관련 이상한 소문이 들어 문의합니다.

저는 발전노조 가입후  15년 6월 24일 통상임금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들린는 말이 발전노조 승소 가 되었지만,  이당시에 소송자 명단에 있는 조합원에 대하여 지급되고

저와 같은 6월 24일 기소한 조합원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하는데,  맞는지요

집행부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사항이 사실이라면 대안이 무엇이고, 이런사항에 집행부가 이후 계획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댓글 내용을 진지하게 써주세요

5개의 댓글

Profile
동의서
2015.07.23

그렇게 말들하는것을 저도 들었어요

법적인것은 모르지만, 어찌되었던,  선택을 잘못한것 같아요

Profile
통상임금
2015.07.23

2015년 6월24일 소송은 통상임금 4차 소송입니다.

4차 소송에 참여하신 조합원들은 현재 법에 계류중이기때문에

회사에서 지급을 하지않는것입니다.

통상임금 지급은 4차 소송 판결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Profile
서부본부
2015.07.23

기업노조도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노조 6월 16일

발전노조 6월 25일 양노조가  청구기간 청구가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직 양노조 자료도 안 낸 상태입니다. 똑 같은 조건입니다.

발전노조 못 받으면 지들도 못 받는다는 것을 모르는 자들의 소리입니다.

Profile
소송
2015.07.23

발전노조 6월25일 판결문대로라면

4차 소송자들은 2015년 6월24일부터 판결일까지

이자가 지급됩니다.

기업노조도 소송을 준비하는것으로 알고있으며

2013년~2014년 통상임금에 대한 소송으로 알고있습니다.

Profile
ahah
2015.07.23

제가 보기엔 좀 답답하더라도 기다리면 될 것 같은데요...

1. 만일 소송 자체에서 합의서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합의서에 따라 회사에 지급 요청을 하면 됩니다.

   - 왜냐하면, 기업별 노조 합의서의 경우 2012년 6월 며칠 재직중인 직원에 대해서 지급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합의서에 따라 지급 요청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2. 1,2,3차 소송 항소심에서 회사에서 합의서의 무효를 주장해서 법원에서 인정이 된다면, 1,2,3차 소송자 이외의

    합의서에 의해 통상임금 받은 사람은 이자까지해서 다 물어내야 합니다...

    => 이이야기는 합의서가 무효인 경우, 4차 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송 시점 앞 3년되는 날짜부터 소멸시효에

       걸리기 때문에, 4차 소송이 되어 있는 경우가 유리할 것으로 판단이 됨  

3.어차피 발전노조든 기업별 노조든  2012년 12월 이후부터 2013년 12월 대법원 판결까지의 소송을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4차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해야 함...

 

* 제가 보기엔 그냥 진득히 기다리는게 답입니다...특히, 기업별 노조 집행부에서 하는 이야기 별로 들을것 없습니다. 노조원들 생각 절대 안하는 것 같습니다..그 종자들....

=> 이참에 회사하고, 기업별 노조하고 짜고, 4차 소송자들을 집중공략해서 발전 노조 흔들기 할꺼 같네요...

    ( 기업별 노조 집행부 종자들 이렇게 이야기 하겠지요...너거들 잘못하면 돈 못받는다. 이렇게요...

      당연히 줘야 할 돈인데, 저거가 뭔데 그 지랄하는지...지돈 주는 것도 아니면서, 내돈 내가 받겠다는데..

      => 하이튼, 회사는 절대 안줄수 없습니다..)

 

* 발전 노조 집행부에서 변호사하고 협의를 하고, 여러가지 케이스중 이게 유리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4차 소송을 진행을 하자 했을 것 같습니다...

  => 발전 노조 집행부에서 빠른 시일내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사와 협의후 자세한 내용 공유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1932 규약 개정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키자! 2 조합원 2012.02.08 734 0
1931 ■■ 동서발전산업노동자의 참 선배란 ■■ 2 동서조합원 2012.02.07 1322 0
1930 동서에서 시행한 드래프트제 갑자기 생각나네? 드래프트제 동서조합짱 2012.02.07 1080 0
1929 중앙집행위원의 기능은 유지되어야 한다 2 학암포 2012.02.07 795 0
1928 ★★★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 1 역전승 2012.02.07 975 0
1927 한전에서 떨어지는 낙하산을 반대한다! 사장들도 각성하라! 5 발전본사 2012.02.07 1322 0
1926 즉시 박종옥 집행부 일동을 사법 조치하고 제명하여야 한다 15 이상봉 2012.02.07 1338 0
1925 터키원전수출, 다시 되살아난 ‘불씨’ 조합원 2012.02.07 743 0
1924 중앙집행부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고 주장하는 동지들에게 드립니다. 규약을 개정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의견 수렴을 하시고, 현장의 의견이 있으면 뭐라 말씀을 좀해주세요!! 필독 적극찬성 다시쓰기 2012.02.07 753 0
1923 제41차 중앙위 속개 해야죠? 3 조합원 2012.02.07 808 0
1922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2 (고용, 구조개편, 악법) 제2발 2012.02.07 896 0
1921 중앙집행위원(실장) 권한과 기능은 살아있다 7 학암포 2012.02.07 768 0
1920 업무비협조 18일차, 업무방해 5일차 박종옥 전 위원장 9 조합원 2012.02.06 921 0
1919 발전노조 직무대행은 답하라! (아니, 신현규씨가 답하던가?) 2 찬성이 2012.02.06 1117 0
1918 지식경제부의 주먹구구식 역량평가(발전회사 관리·기술본부장 줄 검증) 1 발전노동자 2012.02.06 1729 0
1917 노동조합의 정책활동 1 1 제2발 2012.02.06 763 0
1916 부러진 화살! 1 하이로 2012.02.06 795 0
1915 쌍용차 3차 포위의 날! 희망텐트촌 2012.02.06 757 0
1914 今日의명언‡ 하수근 2012.02.05 781 0
1913 평생 갈 내 사람을 남겨라a‡ cgost 2012.02.05 1695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