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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조합원 2011.05.10 조회 수 742 추천 수 0

첫째) 11년 1월 기준으로 퇴직금으로 수령시  세금부분을 45%로  확대 적용하는 반면  퇴직연금제도에서는 감면

          

둘째) 11년 1월 기준 연금저축 년 300만원까지의 제도를 퇴직연금 가입자는 포함시켜주고, 퇴직금은 미포함

 

세째)  12월 부터 현행 퇴직금제도에서 100% 과세부분을 점차 70%까지 축소하여 부족된 부분을 근로자에게

          부가시키고, 퇴직연금제도 적용대상 근로자에게 확대적용해 주겠다고함.

 

 

위  내용  올린분께  부탁합니다

고용노동부  사이트  어디에서   확인한  내용인지   자세하게  올려주세요  .....  확인해보겠습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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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았다
2011.05.10

걍 인터넷 검색해봐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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