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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연장근로시간 신청해야한다!

연장시간 2015.08.13 조회 수 1751 추천 수 0

"현행 근로기준법에서 허용하는 정상근로는 주당 40시간, 연장근로는 12시간, 휴일근로는 16시간으로 총 68시간까지만 주당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부분은 기사에서 인용한것인데...

"정상근로는 주당 40시간" 본인이 주목하는것은 이부분이다.

교대근무자는 주당 40시간이 넘기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당연히 연장근로시간이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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