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을 채택한지 10년이 넘음
그리고 추가근로 12시간해서 총 52시간만 일하도록 되어 있음
그런데 지금까지 편법으로 토요일, 일요일 근로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음
그러니까 실제로는 52시간에다가 심지어는 한 16시간 더하면 68시간을 일하는 초 장시간 노동이 지속되고 있음
그래서 이것도 법을 얼마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할까요
토요일, 일요일 근로를 일주일 근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음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이미 주 40시간(교대근무 48시간), 초과근로 12(대근하나반)시간만 하도록 되어있음
6월국회에서 그것을 바로 잡는 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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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