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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인의 파장을 덮어 보려는 동서노조와 회사의 통상임금 합의서

조합원 2012.11.02 조회 수 2636 추천 수 0

3.30 동서노조는 성명서로 동서회사 전 직원을 기만하였다.

 

동서노조가 숨겨왔던 성과연봉제 직권조인 합의서가 발각됨으로 인해 막다른 골목에 몰린 동서노조는 탈출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동서노조는 회사에 물타기 공문을 구걸하였고, 이에 동서회사는 성과연봉제 합의서의 법적효력을 조금도 훼손시키지 않는 선에서 공문구로 가득한 공문(空文)으로 화답하였다. 이런 회사의 공문을 근거로 동서노조는 3.30 성명서를 발표하였는데 그 핵심내용은 / 1)성과연봉제에 대해 직권조인 했다(시인) 2)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의서가 효력을 발휘한다(거짓말) 3) 추후 협의사항 교섭과정에서 합의서가 폐기될 수 있다(사실왜곡) 4) 직권조인이라는 야만적 폭거를 할 리가 없다(앞의 내용을 부정) 5) 직권조인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다(바로 앞부분을 다시 부정)/ 이었다. 즉 성명서는 거짓말, 사실왜곡, 호도, 내용상충 등으로 동서노조가 혼란에 빠졌음을 보여주고 있다.

 

3.31 동서노조와 회사는 직권조인의 파장을 덮어보려고 통상임금 노사합의서까지 작성하였다.

 

동서회사 구성원들의 동의도 없이 성과연봉제에 합의한 두 주범인 동서회사 사장 이길구와 동서노조 위원장 김용진은 성과연봉제 합의서 직권조인으로 인한 파장이 가라앉지 않자 급기야는 성명서 발표 하루 만에 통상임금 합의서를 급조하였다. 지난 국정감사 때 회사가 제출한 두 장의 합의서 중 성과연봉제 합의서는 위조된 문서가 아닌가 할 정도로 매우 조악하게 작성되었다. 또 사장 이길구는 10.27부로 이미 자신의 임기를 마쳤고, 지금은 신임 사장이 올 때까지 시간만 때우는 핫바지 사장에 불과하다. 이처럼 최악의 조건에서 이들이 급조한 통상임금 합의서의 의미와 그 내용을 뜯어보자.

 

“일부직원들이 2012.6.22 제기한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2460호” ☞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유치찬란한 문구다. 이 소송번호는 바로 발전노조 조합원 1,000여명이 제기한 소송이다. 차라리 발전노조의 소송결과에 무임승차한 남동노조처럼“발전노조가 제기한 소송”이라고 명시하는 것이 솔직할 것이다. 어짜피 발전노조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기로 노사가 합의한 합의서인데도 말이다.

 

소송의 판결문과 노사 간의 합의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판결문 그 자체가 강제집행을 포함한다. 즉 회사는 지체 없이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급할 때까지 보통 연이율이 20%씩 가산되기 때문에 회사는 늦게 지급할수록 손해가 된다. 그러나 노사합의서는 노사가 신뢰를 바탕으로 지키자는 약속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 회사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못할 경우 노동조합은 그 불이행을 법적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고 다시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노동조합은 소송비용이 좀 들어도 100% 지급이 보장되는 소송을 하는 것이 미지급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어서 회사는 그 지급을 하지 않거나 유예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노사합의서는 회사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이러한 회사의 파기에 대해 법적 강제수단이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믿어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조합에는 다소 불확실한 방법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이들이 성명서를 내고 바로 이어서 통상임금 합의서를 작성한 것은 성과연봉제 합의에 대한 직원들의 광범위한 분노를 일시적으로 막아보자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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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02

분노는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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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기미
2012.11.02

분노하지 않으면 그게 인간이냐...    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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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1발
2012.11.02

개라면 차라리 낫지 개보다 못한 노비다 노비...주인만 바라보는 노비.. 동서노조 조합원이 바로 노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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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012.11.03

위의 글 중 동서노조는 회사의 공문을 근거로 "3) 추후 협의사항 교섭과정에서 합의서가 폐기될 수 있다(사실왜곡)" 이렇게 표현했는데, 맨 밑의 글을 보면 "그러나 노사합의서는 회사가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고"  두 글이 서로 상반되는데.

폐기/파기의 차이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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땜방
2012.11.03

합의서는  이행당사자의 의지가 실제로 효력을 정한다   연봉제. 통상임금 모두 회사가  칼자루 를 쥐고있

다 절대적 으로   유리한 

  안지키 면  그것으로ㄷ  다시 소송해야 한다    시간 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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