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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과 노동조합 4

제2발 2012.02.16 조회 수 965 추천 수 0

제11조 조합대표자(본부위원장 포함)가 근태를 요청할 경우....협조한다...정기대의원대회, 정기중앙위원회, 본부집행위원회(분기1회)...

 

 

구 단체협약보다 후퇴하였다. 조합대표자에서 지부위원장이 빠졌다. 본부 정기대대와 본부 정기중앙위도 근태처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상급단체 정기대의원대회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참석도 근태처리에서 빠졌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는 말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 이후에 조합, 본부, 지부의 대표자가 공식적인 조합활동인 노동조합의 각급회의체(대의원대회, 중앙위원회, 집행위원회 등) 참석이 모두 근태처리가 되어야 한다. 또한 상급단체의 공식적인 각급회의 참석도 보장받아야 한다. 또한 조합원이 상급단체에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에도 추가로 전임자로 활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자본가들도 경총이니 전경련이니 하면서 자본가 상급단체 임원에 취임하고 회의에도 수시로 참석하기 때문에 노동조합도 조합활동과 상급단체 활동도 자유롭게 보장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제12조 조합간부 중 중앙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위원장은 임기동안 관외 인사이동에서 제외한다. 기타 조합간부 (본부 임원 및 집행위원, 지부 부위원장 1인 및 사무장 1인)...협의하여 시행한다.

 

 

이 조항도 구 단체협약보다 후퇴되었다. 구 단체협약에서 본부임원, 집행위원도 인사이동 시 사전에 조합과 합의해야 했다. 이 조항이 삭제되었다. 또 구 단체협약에는 지부임원 및 집행위원, 대의원도 관외이동시 조합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 단체협약은 지부집행위원과 대의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사전 협의조항도 없다. 이후 단체협약에서는 모든 조합간부 (조합·본부·지부의 조합간부와 대의원)의 인사이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합의하도록 해야 노동조합 활동을 제대로 보장받는 것이다. 회사가 마음먹고 조합간부들을 인사이동이라는 수단으로 조합활동을 방해하면 노동조합은 상당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

 

 

제13조 회사내 홍보활동...사내 통신 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한다.

 

이것도 구 단체협약보다 후퇴되었다. 구 단체협약에는 회사와 사전에 협의하지 않아도 사내 방송과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있으며 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보장해야 한다고 되어 있었다. 이제 협의과정에서 회사가 반대하면 노동조합은 통신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되었다. 이후에는 회사가 사내의 모든 시설을 이용하는 만큼 노동조합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단체협약으로 명시해야 한다.

 

제15조 ...전임 해제시 회사는 원소속사업소에 복직시킨다....노조 전임자의 범위내에서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임원 등으로 취임...

 

구 단체협약에는 전임 해제시 원직에 복직시키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현 단체협약에 의하면 회사는 전임해제 조합간부에 대해 어떤 보직을 주던 소속사업장에만 복직시키면 그만이 되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보직을 회사로부터 받을 수도 있어 불리하게 체결되었다. 또한 상급단체 임원으로 진출하는 경우 노조전임자 수와는 달리 초과 전임자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게 노사가 합의함으로써 조합원의 노동조합 상급단체 진출을 가로막고 있다. 이후에는 상급단체(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의 중앙, 본부, 지부)의 임원으로 선출될 경우 추가 전임자로 인정하여 조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구 단체협약 제16조 회사는 조합원이 정부가 인정한 노동단체 등 공직에 취임....필요한 시간을 요청할 때는 편의를 도모한다.

 

5대 집행부는 이 유리한 조항까지 없앴다. 제15조와 통합하였다고 했지만 노조전임자 범위 내로 축소시켜 노동조합이 노조전임자 수를 넘어선 추가 인원을 요구하거 추가 시간을 요청할 수 없게 되었다. 이처럼 현재의 단체협약은 곳곳에서 전반적으로 후퇴되었음을 알 수 있다.

 

제16조 조합은 근로시간면제한도 시간에 대해 복수노조가 설립될 경우 신규노조와조합원 인원에 비례하여 조합간 상호 적극 협조한다.

 

복수노조이기 때문에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조합원 수에 따라 수시로 변한다. 즉 어느 노동조합이라도 조합원 수가 늘어나면 그에 대한 조합간부 근로시간면제한도를 늘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이 조항이 복수노조 전에 체결되었기 때문에 기존의 13명의 전임자는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게 되었다. 조합원 수를 볼 때 각 본부당 1명씩으로 전임자가 줄어들 전망이다. 과거에 전임자는 노자합의에 따라 전임자 수에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자본가 정권이 전임자임금지급금지와 타임오프제라는 악법을 도입하면서 노자가 자유롭게 정해야 할 전임자 수와 타임오프시간을 법으로 강제하였다. 이것도 이후에 악법 폐기를 통해서 노자자율원칙을 다시 확립해야 할 것이다.

 

제17조 회사는 필요한 경우 적정 규모의 조합 사무실 등을 제공할 수....

 

이것도 후퇴된 내용이다. 구 단체협약은 ‘조합사무실...대여하여 관리케 하며, 조합 활동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비품 등을 제공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었다. 그런데 현 단체협약에는 ‘조합사무실도 제공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회사의 조합사무실 제공이 의무조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 되었다. 심각한 후퇴조항다. 이후에는 조합사무실 제공과 그에 필요한 사무기기 및 비품 등의 제공을 의무사항으로 규정해야 한다.

 

제19조 회사는....임금과 근로조건에...

 

5대 집행부는 이 조항에 대해서 문구를 수정하였다고 한다. 그 내용은 구 단체협약에 노동조건이라고 표현한 것을 근로조건으로 바꿨다. 노동조건과 근로조건은 용어사용자가 다르다. 노동자는 노동조건이라 하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이라고 한다. 노동자가 사용자가 사용하는 이데올로기적 용어를 생각 없이 근로조건으로 문구를 수정하였다면 이 협정을 체결한 조합간부들은 근로자의식을 가진 회사에 종속적인 근로자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자기계급의 용어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노동자의 대표가 될 수 있겠는가? 5대 집행부는 왜 우리의 단체협약에서 '노동'이라는 말을 '근로'라는 말로 바꾸고 그냥 문구 수정하였다는 말로 간단하게 처리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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