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의 위원장은 총회에서 과반의 참여와 과반의 득표로 선출된다.
그러나 위원장이 임기 내에 어떤 이유에 의해 그 직을 그만두어야 할 경우는
1) 본인이 사퇴할 경우
2) 여러 가지 이유로 신임여부를 물을 경우
3) 조합원들이 위원장 불신임을 요구할 경우
신임여부는 통상 과반이 득표로 선출되었기 때문에 과반으로 진퇴를 결정한다. 그리고 신임여부는 위원장이 자기를 선출한 조합원들에게 묻는 방식이다.
그러나 조합원들이 불신임을 요구할 때는 2/3의 찬성으로 위원장 퇴진이 가능하다.
이렇게 선출할 때는 과반이고 불신임일 경우에는 2/3가 되는 것은 하나의 전통적 관례인데, 그것은 노동조합이나 회사나 노동조합 집행부의 잦은 교체가 불러오는 노사 양측에 유발하는 부작용 때문에 노사가 암묵적으로 집행부의 안정성을 도모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후에 노동조합이 위원장 불신임 여부를 1/2로 정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노동조합은 자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원장이 스스로 신임여부를 2/3의 찬성으로 진퇴여부를 불신임으로 묻는다면 다음과 같은 불일치가 발생한다.
그럼 위원장도 선출될 때 2/3이상의 찬성으로 선출되었어야 했다. 선출될 때는 1/2이고 신임여부는 2/3로 묻는다는 것은 앞뒤와 논리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
위원장은 신임여부를 1/2이상으로 물어야 하고
조합원들이 불신임을 요구할 경우 2/3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퇴진할 수 있다는 것이 원칙이자 상식적인 일이다.
영도다리
2012.01.09너희들이 언제는 상식이 있었니?
까는소리 그만들해라.
노민추니,정추위니 조직잡기에 멍들은건 우리 조합원뿐이다.
다안다
2012.01.09영도다리 완전히 물타기하러 들어왔네, 니 의견을 내야지 양비하면 어쩌자는 거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