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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판결, 무엇이 내란 음모인지 의문

참세상 2014.02.20 조회 수 3451 추천 수 0
 뉴욕타임스, 이석기 판결...“무엇이 내란 음모인지 의문”

외신 상세 보도, “부정선거 물타기에 야권 탄압” 주목

 
법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등 7명의 내란음모 혐의를 인정한 데 대해 외신이 일제히 보도, 박근혜 정부가 지난 대선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부정선거 논란을 물타기하는 한편, 야권에 대한 탄압을 확대한다는 우려를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17일, “이석기는 몇 십년 전의 과거 군사독재 시절 야권을 침묵시키기 위해 이용됐던 내란 음모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첫 번째 국회의원이 됐다”며 “이석기는 재판 중 자신을 진보적인 정치인들을 침묵시키려는 희생양이라고 부르고, 이 재판은 남한 민주주의의 시험대라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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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www.nytimes.com/ 화면캡처]

<뉴욕타임스>는 이런 상황에서 야권은 “독재가 부활한다”고 비판하고 있다고 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인 박정희 전 대통령에 관해 “1961년에서 1979년까지 철권 통치 기간, 야권 인사들은 고문당했으며 때때로 남한에 대한 내란 혐의로 사형당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특히 “이석기 판결은 매우 흔치 않다”며 “정부가 북한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막고 사람들은 여전히 북한 선동 내용을 리트윗했다는 이유로 체포되는 남한에서 과연 무엇이 내란모의가 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17일 “국가첩보기관(국가정보원)의 수사에 따른 이석기의 체포는 2012년 대선에 이 기관이 개입했다는 혐의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가 진행되던 도중에 제기됐다”며 “이는 이 기관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주의를 분산시키려 했다는 추측을 촉발한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대법원에 통합진보당 해산을 청구하며 계속적인 논란을 낳고 있다”며 “비판가들은 야권을 정치적으로 진압하는 기회로 이용한다고 비판했다”고 밝혔다.

독일의 공영방송매체 <도이치벨레>도 17일, “1988년 민주선거가 처음 실시된 후로 국가보안법이 국회의원에 대해 적용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석기의 변호사는 사법부가 민주주의를 보호하는 데 실패했다고 맹비난했다”고 보도했다.

독일의 진보 언론 <타츠>도 같은 날 이번 사건을 상세히 보도하고 “모임의 녹음 기록은 아이들 같은 주장이었지만 재판부는 제기된 혐의에 대해서도, 녹음 조작에 관한 흔적에 대해서도 별로 의심하지 않았다”며 “장난같이 진술된 발언이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여 졌다”고 전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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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제끼지
2014.02.21

ㅋㅋㅋ...

전형적인 검은머리 외국인 언론호도 수법이네

뉴욕타임즈 국내특파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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