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은 서부본부 교섭권 위임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퇴직연금제 도입 찬반투표는 이미 총회에서 부결된 사항이다.
위원장 직권으로 퇴직연금제 도입 찬반투표를 총회에 부칠수는 있지만
투표결과를 위원장이 부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총회 결정사항을 지킬 의무는 있으나 위반할 권리는 없다.
총회 결정사항를 무시하고 서부본부에 교섭권을 위임한 것이
발전노조 규약에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한다.
설마 서부본부 조합원 과반수 서명을 근거로 들지는 않으리라 본다.
교섭권 위임을 요구하는 서명행위가 있기 전에 총회 결정사항이 있었다는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조합간부, 기관 및 기구들은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른 의무과 권한을 갖고 있다.
서부본부 중앙위원회가 총회 결정사항에 반하는 교섭권 위임 결의도 규약위반이다.
또한 위원장이 이를 근거로 교섭권을 위임한 것도 규약위반이다.
위원장의 교섭권 위임이 규약위반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에 있는 변호사, 노무사, 상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물어봐도 답은 똑같이 나올 것이다.
먼저 "투표결과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
어제 남부본부 중앙위원회가 있었다.
일부 지부장들의 서부본부 전례에 따라 교섭권 위임 요구가 있었지만
남부본부장은 단호히 거부했다고 한다.
맞다,
남부본부장은 그런 요구를 받아 줄 권한이 없다.
그것은 남부본부가 발전노조 산하조직이라는 점
그리고 퇴직연금제 도입여부는 발전노조 총회에서 부결되어 결정되었다는 점.
이를 위반하여 교섭권을 요구하는 지부장들도 문제지만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사태를 수수방관하면서
총회 결정사항에 반하여 교섭권을 위임해주는 위원장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
발전노조 위원장으로서
총회 결정사항을 지키지 못한다면
더이상 그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다.
위원장은
총회결정 사항을 지킬 의무를 다하든가
아니면 사퇴하든가 해야 한다.
노동조합의 기본질서를 위원장이 먼저 어지렵혀서야
노동조합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는가?
5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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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숨만
2011.05.20발전노조 유지할 이유가 어제부로 사라졌다.
동서 조합원중 발전노조를 탈퇴한 900명이 넘는 동서노조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판례가 나와 버렸다.
남은 사람끼리 발전노조해야만 할까
중앙은 현명하게 판단하여 질질 끌고 갈 생각하지 마라.
물이 새기 시작했는데 이게 주먹으로 막을 사항인가?
각 본부별로도 이미 불협화음이 진행중인데..
임금협상이라도 빨리 해라. 회사에 위임해라.
동서노조가 먼저 시행하면 웃기지도 않게 된다.
중앙은 요사이 정말 뭐하는지 모르겠다.
어짜피 정부 가이드라인을 못 넘기지 않는가?
제발등
2011.05.20그래 종술아 잘했다. 기업별 가려다 내부 갈등으로 중단될번 했는데
니가 개고집 펴줘서 제대로 갈수 있게 됐다.
넌 평생 남부기업별노조 산파로 영원이 기억될 거다.^^: 고맙데이
그나저나 누가 어용이야?
회사가 원하는 기업별가는거 틀어막은 서부본부장이 어용인가
아님 회사가 원하는 기업별가도록 만들고 있는 이종술이 어용인가?
어째됐든 우리는 신난다 ㅋㅋㅋ
민심
2011.05.20나 갈 사람은 나간다. 잡는다는 되지 않는다. 복수노조다. 노조 만들사람 만들어라. 다만 더티하게는 하지 말자.
퇴직연금제 도입 수용하지 않으면 나가겠다는 그런 더티하고 유치찬란한 짓은 하지말고 그냥 나가라.
남부군2
2011.05.20남부군// 아주 지랄을 해라..
시러
2011.05.20난 발전노조가 실어서 나갈 것이다.
그리고 퇴직연금 수용을 거부한 것에 반대하며 나갈 것이다.
발전노조 탈퇴절차나 가르켜 주세요.
그리고 조합비 돌려받을 방업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