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만 민중총궐기로 나아갑시다.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고 집회시위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집회가 허가가 아니고 신고인 것은 집회 자체가 갖고 있는 저항의 성격 때문인데 헌법은 그러한 국민의 저항권을 잘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광화문 집회와 청운동사무소까지의 행진 신고를 받지주지도 않고 곧바로 불법집회로 몰아 경찰차벽을 쌓고 집회와 행진을 원천봉쇄한 상태에서 물대포를 직격으로 난사하여 백남기 농민 분을 사경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이라는 작자는 사과 한마디 없이 앞으로도 차벽을 쌓을 것이고 집회시위를 엄단하겠다고 도리어 국민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한 술 더 떠서 새누리당은 집회시위를 제한하는 법까지 만들겠다고 합니다. 파리 테러참사를 놓칠세라 국정원의 대국민 감시범위를 무한으로 확대하는 반테러법도 입에 올리고 있습니다. 이참에 박근혜 정권은 집회시위를 허가제로 바꾸고 불법으로 몰아 국민기본권인 저항할 권리를 아예 박탈하려 합니다.
박근혜 정권은 11.3 국정교과서를 일방적으로 고시하였고 비밀리에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악법 관련법도 11.16 국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은 국민의 정신을 지배하고 국민을 노예로 만들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저항하는 모든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하여 표현의 자유까지 빼앗으려 합니다. 반헌법적인 권력과 자본의 이해에 반하는 국민들의 모든 저항은 경찰을 동원해서 원천봉쇄하겠다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박근혜 정권은 극우보수에서 파시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이 땅에서 함께 살기위해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착취에 대항하여 헌법에 보장된 집회시위의 자유를 행사하는데 이것마저 막는다면 유신독재나 다를 바 없고 그것은 군홧발과 곤봉세례를 뚫고 쟁취한 87년 민주항쟁를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생각할 자유를 제한하고 그것을 표현할 자유도 빼앗고 국민의 저항할 권리까지 원천봉쇄한다면 이것이 바로 파시즘 국가입니다.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 극우보수 경찰정권이 향하는 파시즘의 길을 원천봉쇄하지 않으면 권력은 있으되 국민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박근혜 경찰정권을 넘어서려면 국민이 더 크게 모이는 것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난 11.14 우리는 13만이 모였습니다. 거리에서 모두가 그 힘을 느꼈고 크게 싸웠습니다. 12.5 민중총궐기, 이제 20만으로 나아갑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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