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200인 이상 이었던 지부에서 기업별노조 탈퇴에 의해 100인이 되었다면
지부총회 전까지는 대표대의원과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이 된다.
다만 총회를 통해 차기 대의원 선출시 까지
이에 대해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본다.
그렇지만 지부에서 지부총회를 통해 지부장 및 대의원을 선출을 하였다.
조합원 200인 이상이었던 지부가 조합원이 기업별노조로 탈퇴하여 조합원이 100명이
되어서 대표대의원은 선출을 할수 없었고 대의원만 선출을 하였다.
그러면 당연히 200인 이상 이였을 당시의 대표대의원(중앙위원)의 재적에서 제외함은
당연하다.
3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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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2011.10.22하동을 제외하고 모든지부가 대의원선출 총회를 하지않았다
고로 재적에 포함된다.
심지어 3월 정기총회이전에 대의원선출은 규약이반이라고 하는
자기 마음되로 해석하는 바부도 있다. 그사람이 이번에 중앙위원회회
소집한 바부라고 한다. 어리석은 인간들......
난도중위원
2011.10.22준썩때환헌규광이야
어쩌면 인간들이 그모양이냐?
같이 마지막까지 회의를 했다만 실망이다
언제는 규약대로 안했다고 지랄이고
또 이번에는 규약 규정을 비켜갈려구 지랄이니
그리고 어떻게 위원장 불신임을 입에 올리냐?
니들만 좀 아가리 닥치고 조용히 있었어도
조합원 50%는 남았다.
지발 탈퇴해서 기업별노조로 가자
그래야 거기가서 말아먹지
발전노조는 살고
기업
2011.10.22나도중앙위는 어차피 임기 끝나면 갈거 아니냐... 갈거면 지금 가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