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노조에서 발전노조로 가입하게되면 통상임금재판은 어찌 되는것인지요?
기업노조에 소송비도 납부했고 현재 재판중인걸로 아는데 지금 발전노조로 가면 다시 소송해야되는거 아닌지요?
기업노조에서 소송 취소할거 같은데...
그러면 몇달치 금액을 손해보는거 아닌가요?
만약 몇달치 금액 손해본다고 한다면 새로 가입한 사람만 따로 소송이 가능하긴 한가요?
발전노조에 물어보려고 하니깐 바로 가입하라고 할거 같아서 이렇게 질문드리는겁니다
답변부탁드려요
6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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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대로
2012.11.27그냥 님께서 편한대로 하시조.
발전노조도 님께 무어라 강요하진 안을검다.
기업별노조가 소송가면 다행이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븅신들께
2012.11.28감사합니다 기업별노노조에 남을께요^^
븅신
2012.11.28뭐가 감사?? 돈 못받는게 감사??
핵심
2012.11.28발전노조에 기대마셈 질러놓고 책임못지는 양아치들에게 가족을 맡길텐감
남부노조 조합원인거 같은데 어용보다 불안한거이 발저노조라 나는 기업노조로 가려하오
울산1발
2012.11.28당연히 동의서를 작성하고 소송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마도 기업별노조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조건으로 승소를 하게되고
그혜택도 클것입니다. 1인당 평균 6만원정도 든다고하지요.. 그것도 발전노조에서
조합비로 지원해 줍니다.
통상임금
2012.11.29용기없는조합원님!
소송에 원고로 참여했으면 어느 노조에서 제기하는 소송에 참여했느냐는 상관없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원고의 소취하는 본인 말고는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취하해도 내가 취하하지 않으면 소송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원고인 본인이 소송 중에 소를 취하할 경우에도
피고가 준비서면을 제출했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상대방인 피고의 동의가 있어야 취하가 가능합니다.
원고가 여러 명인 경우도 마찬가집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나의사건 검색을 하면 준비서면 제출 등 재판진행사항을 알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