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운수노조가 25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노조 6명의 장기해고자 문제 해결에 대통령이 나설 것을 촉구했다. 발전노조 해고자가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6명의 발전 해고노동자 중 한 명이 복직하지 못한 채 3월31일 정년퇴직 나이인 만 60세를 맞게 됐다. 발전노동자들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 발전 해고자 복직 조치를 취하라고 촉구했다.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현정희)는 25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개 발전사 신임사장 선임을 앞둔 시기로 대통령이 직접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복직을 요구하는 해고자 6명은 서로 다른 시기, 다른 사유로 해고됐다. 2002년 발전소 매각반대 투쟁, 2006년 발전사 통합요구 등 노조활동 과정 중 해고됐다.

이달 말 정년퇴직 연령이 되는 해고자 윤유식씨는 “발전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가 운영되면서 발전현장에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복직은 희망고문에 불과했다”며 “희망고문에 시달리다가 또 한 번의 해고를 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해고는 살인이라고 하는데 최고경영자의 반대로 아직 복직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고노동자 복직 논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사·전문가 협의체인 발전해고자복직특별위원회를 통해 진행됐다. 노사가 복직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고 결국 전문가위원이 지난해 9월 남동발전과 동서발전 해고자 5명을 복직시키라고 권고했다. 남동발전과 동서발전소는 같은해 10월 권고안 수용을 거부했다.

발전해고자복직특별위원장을 역임한 장종오 변호사(민변)는 “발전사는 업무방해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람만이 순수파업자로 복직 대상이 돼야 한다고 했지만 2018년 3월 남동발전이 해고한 뒤 복직시킨 두 분도 업무방해죄 외 다른 죄목이 있었다”며 “2018년 3월에 해고한 사람과 다르게 복직시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은 한 명의 법률가이자, 외부인으로서 타당하거나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현정희 위원장은 “2002년 발전노동자들의 민영화 반대파업이 없었다면 우리는 전력 민영화 시대에 살았을 것”이라며 “발전소 민영화를 막아내고 정당한 노동활동을 했던 발전노동자 6명은 복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