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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발전노조 "동서발전 노조탈퇴 공작" 업무방해 고소

발전노조 2017.10.12 조회 수 1070 추천 수 0

발전노조 "동서발전 노조탈퇴 공작" 업무방해 고소

기사승인 2017.09.29  08:00:01


- 부당노동행위 공소시효 만료, 업무방해죄 시효 1개월 남아


  
▲ 윤자은 기자


발전노조(위원장 신현규)가 조합원 성향을 배·사과·토마토로 나누는 방식으로 노조 탈퇴를 유도해 법원에서 부당노동행위 판결을 받은 한국동서발전 경영진을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공공운수노조·발전노조와 정의당·새민중정당은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동서발전은 발전노조 조합원들의 성향을 분류해 노조에서 탈퇴할 것을 종용하고 거부한 조합원들은 근무지를 이동시키는 방식으로 노조 업무를 방해했다”며 “회사 행위로 노조는 정상적인 운영과 조합원 관리·유지 업무, 노조 재산에 심대한 타격과 치명적 손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노조는 2010~2011년 당시 사장과 인사노무 담당자 등 4명을 고소했다. 2009~2012년 노무복지팀장과 인력관리팀장을 지낸 박희성 현 사장 직무대행도 피고소인에 포함했다. 회사가 2010년 12월31일 새로운 인사제도를 공고하자 노조 조합원들은 원거리 발전소로 발령되고 근무평정에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2011년 1월20일까지 3주 만에 조합원 1천300여명 중 70%가 노조를 탈퇴했다. 회사는 탈퇴하지 않은 조합원 400여명 중 68명을 다른 발전소로 발령했다. 2013년 3월에는 조합원이 246명까지 급감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5월 동서발전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했다. 회사가 조합원을 성향에 따라 배·사과·토마토로 분류하고 노조 탈퇴를 유도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회사와 당시 사장·인사노무 담당자들에게 7천만원을 노조에 배상하도록 했다. 노조는 사측의 노조파괴 행위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요구했다.

노조가 부당노동행위가 아닌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유는 공소시효 때문이다. 부당노동행위는 공소시효가 5년이라서 이미 만료됐다. 공소시효가 7년인 업무방해죄는 시효가 한 달 정도 남았다.

조수진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업무방해죄가 주로 사용자측의 재산권 보호 관점에서 인용돼 왔다”며 “사측이 노조 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이 인정하고 기소한다면 의미가 상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현규 위원장은 “노조가 2011년에도 검찰에 사측을 부당노동행위로 고소해 수사가 시작됐지만 본사 압수수색 직후 담당 검사가 이유 없이 교체된 뒤 수사가 중단됐다”며 “지금이라도 잘못된 역사를 바로잡아야 한다”말했다.


윤자은 bory@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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