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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해복투 운영규정

해복투 2006.05.11 조회 수 2081 추천 수 0
                  발전해복투 운영규정


                                                                                            2003년 01월 21일 제정
                                                                                            2003년 08월 08일 개정
                                                                                            2004년 05월 25일 개정
                                                                                            2005년 03월 02일 개정

제1조(명칭) 본 위원회의 명칭은 ‘발전노조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위원회’(약칭 ‘발전해복투’)로 한다.

제2조(목적)
1. 발전노조의 해고자들을 조직하여 해고자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고 원직복직, 민주노조의 강화ㆍ발전 등을 위하여 투쟁한다.
2. 민주노조를 사수하고 조합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각종 투쟁에 적극 결합하며, 민주적‧계급적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다.

제3조(위상) 발전해복투는 조합의 특별위원회로 활동하되, 사업의 결정 및 운영에 대해서는 조합에 대해 독자성을 가진다.

제4조(사업)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업을 전개한다.
1. 해고자 원직복직 투쟁을 수행하기 위한 해고자 조직화 사업
2. 해고자의 원직복직을 위한 투쟁 및 제반 사업
3. 해고자의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재정사업
4. 해고자를 비롯한 노동자의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 선전사업
5. 전국의 해고자 조직 및 제 민주단체와의 연대사업

제5조(회원) 본 위원회는 발전노동자로서 발전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투쟁하다 해고된 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며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회원이 된다.

제6조(권리)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모든 활동에 균등하게 참여할 권리
2.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각종 회의의 동등한 발언권 및 의결권
4. 결정, 운영, 재정 사항에 대해 공개를 요구할 권리

제7조(의무) 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가 있다.
1. 규정을 준수할 의무
2. 각종 회의의 제반 결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의무
3. 각종집회, 행사 및 교육에 적극 참여할 의무
4. 투쟁기금 및 각종 특별결의금을 납부할 의무
5. 월간 활동을 보고할 의무 [2004. 5. 25 개정]
① 회원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익월 5일까지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② 파견자는 활동보고의 의무를 면한다.

제8조(파견) [2004. 5. 25 신설]
1. 회원은 조합 상급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2. 회원은 조합(본부 이상)에 파견할 수 있다.
3. 파견 대상자는 대내외 요청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집행위원회에서 결정 ‧ 승인한다.
4. 본 조항은 상급단체 및 조합의 상근자에게만 적용한다.

제9조(자격상실) 회원은 다음의 경우 그 자격을 상실한다. [2004. 5. 25 개정]
1. 복직되었을 때
2. 제명되었을 때
3. 기타 총회에서 인정하였을 때

제10조(기관과 회의)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기관과 회의를 갖는다.
1. 총회
2. 집행위원회

제11조(총회 구성과 소집)
1. 총회는 본 위원회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회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2. 정기총회는 매년 2회(상반기 총회는 3월, 하반기 총회는 9월) 개최한다. 상반기 총회에서는 조합 정기대의원대회에 상정할 특별회계 예산안을 확정하여야 한다. [2003. 8. 8 개정]
3. 임시총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집행위원회의 결의가 있을 시 의장이 소집하고, 회원1/3이상의 요구가 있을 시에는 7일 이내에 임시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제12조(총회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갖는다. [2004. 5. 25 개정]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및 불신임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집행위원회의 사업보고 및 계획의 심의 및 확정
5. 해산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
7. 기타 중요한 사항

13조(집행위원회 구성 및 소집)
1. 집행위원회는 위원장, 사무국장 및 각 국장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집행위원회에는 사무국, 투쟁국, 교육선전국, 연대사업국, 법규국을 둔다. 필요에 따라 증감할 수 있다.
3. 각 국장은 위원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4. 집행위원회는 월 1회 이상 개최한다.

제14조(집행위원회 기능)
1. 총회 수임사항
2. 일상적 사업의 계획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투쟁방침 등 긴급 및 중대 사안의 결정에 관한 사항
4. 해복투 운영에 관한 사항  
5. 규정에 관한 해석 권한
6. 회원의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
7. 지도· 자문위원 위촉에 관한 사항
8. 기타 집행에 필요한 사항

제15조(각 국의 임무) 각 국은 다음의 임무를 지닌다. 필요에 따라 각 국에 부차장을 둘 수 있다.
1. 사무국
  1) 문서관리
  2) 재정 관리
  3) 회원의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관리
2. 투쟁국
  1) 조직의 확대 및 강화, 투쟁의 기획 및 총괄
  2) 회원 관리 및 비상, 상시 연락망 구축
  3) 회원 변동사항 관리 및 연락망 구축
3. 교육선전국
  1) 회원의 교육 및 현장 파견 교육
  2) 각종의 선전물 기획 및 소식지 발간, 배포
  3) 각종의 문화 선전. 선동활동
  4) 각종 정책기획사업
4. 연대사업국
  1) 본 위원회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반의 연대활동
  2) 제반 각 단위 노동조합 및 투쟁사업장과의 유기적 연대활동 유지
5. 법규국
  1) 해고에 관한 법률적인 제반 사항에 대한 지원 및 자문
  2) 구속 · 수배자 및 가족 관리 일체

제16조 (회의의 성립과 일반결의) 본 조직의 각종회의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되며 출석인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구속 수배자를 포함한 집행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파견자는 회의 성원에서 제외하여 재적인원에 산입하지 않을 수 있다.

제17조 (회의에 관한 의무) 회의에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사전에 그 사유를 집행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3회 이상 연속 불참자는 차기 회의 성원에서 제외하고 징계위에 회부하여 징계하여야 한다. [2004. 5. 25 개정]

제18조 (특별 결의) 다음 각 항의 사항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의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규정의 제정 및 개정
2. 회원의 징계
3. 임원의 불신임
4. 위원회의 해산

제19조(임원) 본 위원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2005. 3. 2 개정]
1. 위원장
2. 사무국장
3. 회계감사 1인

제20조(임원선출)
1. 임원의 선출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이상의 득표로 결정한다. (단 과반수의 득표자가 없을 시에는 상위 2인에 대한 2차 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로 결정한다)
2. 임원의 선출은 총회에서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제21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복직, 구속 등 유고로 인해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단 잔여기간이 4개월 미만일 때에는 집행위원회에서 직무대행을 선임하고 보선하지 아니한다.

제22조(재정) 조합의 사업비와 회원의 회비, 재정사업 충당금, 후원금 등으로 한다.

제23조(회계년도) 본 위원회의 회계년도는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4조(회비) 월 2만원 이상으로 한다. 회비는 조합에서 지급하는 생계비에서 일괄 공제하며, 집행은 별도의 운영규칙에 따른다. 다만 구속, 수배 또는 생계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회원은 그 사유가 종료될 때까지 회비 납부의 의무를 면한다.
   [2005. 3. 2 개정]

제25조(징계)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회원은 총회의 결의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2004. 5. 25 개정]
1. 규정 및 각종 결의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회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위원회의 권위를 실추한 경우
3. 반 노동자적 행위나 위원회의 단결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4. 위 사항을 고의로 위반하였을 경우 희생자 구제규정 제11조에 의해 처리하도록 조합에 요구한다.

제26조(징계의 종류) [2004. 5. 25 개정]
1. 경고 : 3회 이상 경고를 받을 시는 유기정권에 처한다.
2. 정권 : 정권기간 동안은 모든 권리가 정지된다.
  가. 유기정권 : 1월 내지 6월로 한다.
  나. 무기정권 : 권리 회복의 기간으로 한다.
3. 제명 : 회원으로서의 권리 및 자격을 박탈한다. 제명자로서 해복투 활동 의사가 있는 자는 총회의 동의를 얻어 재가입할 수 있다.

제27조(징계의 절차 및 재심) [2004. 5. 25 개정]
1. 위원장은 징계 대상자에 대하여 제 25조에 의거 집행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구체적 사유를 통보하여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징계를 받은 자로서 이의가 있을 시, 징계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위원장에게 불복사유를 명시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3. 위원장은 재심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열어 재심을 하여야 한다. 단, 재심결정이 있을 때까지는 징계결정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4. 징계 대상자는 총회에 출석하여 소명할 수 있다.

제28조(제적 및 의결) 징계 의결은 당해자를 제외한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2004. 5. 25 신설]

제29조의(징계의결의 요청) 징계 사유 해당자에 대한 징계 요구는 위원장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발의로 하며, 별지1의 양식에 의한다. [2004. 5. 25 신설]

제30조(포상) 본 위원회의 회원 및 후원회원 또는 단체 중 노동운동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집행위원회의 심의, 결정에 따라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

제31조(해산) 본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산한다.
1. 본 위원회의 목적이 완전히 달성되었을 때
2.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2/3 이상의 결의가 있을 때

부칙
제1조(통상관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조합규약 및 민주적 절차에 따른다.
제2조(시행) 본 규정은 2003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시행) 본 규정은 2003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시행) 본 규정은 2004년 5월 25부터 시행한다. [2004. 5. 2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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