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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9/18)

발전노조 2019.09.19 조회 수 444 추천 수 0

ILO권고 이행! 국제기준 준수! 헌법에 명시된 노동3권 보장!
필수공익사업 -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촉구 결의대회


- 일시 : 2019년 9월 18일(수) 15시

- 장소 : 국회 앞

- 주최 : 민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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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회사를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우)와 희망연대노조(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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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대회에 참석한 발전노조 중집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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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6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정책협약(정의당-공공운수노조-희망연대노조)을 맺은 정의당의 부대표 연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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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을 위한 서명지(2만 7천여명 서명)를 국회에 전달하기 전, 발언을 하고 있는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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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ILO권고대로,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하라!

- 고용노동부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입법의견을 제출하며

 

필수공익사업장의 직권중재 제도를 대체한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시행된지 10년이 되었다. ‘파업금지제도였던 직권중재를 폐기하며, ILO시정권고 이행을 자랑하였던 정부이나, 지난 10년간 필수유지업무 제도 또한 사실상 파업금지제도로 작동하고면서, ILO로부터 세차례나 시정권고를 받았다. 필수공익사업의 범위는 확대되었고 해당사업장의 쟁의권한은 과도하게 제한되어 있는 현실이다.

 

고용노동부는 731ILO협약비준을 명목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반복적으로 확인된 필수유지업무제도의 문제점과 ILO의 권고를 무시하며, 단 하나의 개선조치를 담지 않았다. ‘공중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이나 정상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한 업무라는 국제적 기준이 무색하게 의료, 발전, 항공, 철도지하철, 통신 등 광범위한 산업에 무분별하게 적용되고, 노조무력화로 악용되는 현실은 방치되었다.

 

이에 우리 필수공익사업의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무책임한 태도를 규탄하며, 고용노동부가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필수유지업무의 전면적인 개정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한다. 25천여명 조합원 서명으로 확인된 우리의 의지를 담아 ILO추가 제소를 포함한 전면적인 개정투쟁을 벌여 나갈 것을 동시에 밝혀둔다. 아래와 같은 현장의 절박한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답하라

 

 

철도지하철 노동자

16년 공공부문 총파업당시 74일의 파업투쟁을 전개한 철도노조의 경우 두달이 넘는 파업투쟁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쟁의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여객수송 조합원의 60%가 필수유지업무제도로 파업에 참가 할 수 없었고, 파업인원의 100%가까운 대체인력을 합법적으로 투입되어 파업권은 사실상 무력화 되었다. 당시 철도공사는 파업기간에 조차 100%차량 운행율을 선언하며 대규모 대체인력으로 차량이 운행되어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철도지하철 분야에서 파업일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한 가운데, 2017ILOILO는 한국정부에 철도지하철분야를 필수유지제도 적용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였다.

 

의료산업 노동자

필수유지제도가 적용되지 않았던 시기에 병원의 파업으로, 생명이나 최소한의 생활조건을 위협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 파업돌입 전에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많으며, 파업기간에도 비상대기조 운영을 하는 등 응급상황에 필요한 조치는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허나 필수유지업무제도가 생기고 나서부터 파업이 발생해도 필수유지로 인해 대부분의 병원업무가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었고, 쟁의권은 형해화되었다. 나아가 병원측은 파업을 유도하기고 장기방치하는 등 악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항공산업 노동자

지난해 대한항공 오너일가는 밀수, 탈세, 배임, 횡령, 특수폭행, 검역법위반, 약사법위반, 출입국법위반, 항공사업법위반, 검역법위반 등 열가지가 넘는 범죄갑질 행위를 벌여 온국민의 지탄을 받았다. 아시아나항공의 오너는 경영부실의 책임전가로 직원들을 욕받이로 전락시키기도 하였고, 결국 회사를 매각하는 지경에 이르면서, 아시아나항공의 직원들을 고용불안에 내몰고 있다. 필수유지업무로 지정된 이후 재벌은 통제 받지 않았고, 사내의 자정능력은 완전하게 상실되었다. 2015년 대한항공조종사노조의 파업에서 확인된 것처럼, 80%에 달하는 높은 필수유지업무 비율탓에 파업돌입 즉시 일부 비수익노선을 줄여 온 항공재벌들은 파업기간에 오히려 수익이 개선되는 혜택을 보고 있는 지경이다. 재벌의 방만한 경영과 갑질과 범죄행위를 막기위한 파업권의 균형이 시급하다.

 

발전산업 노동자

지난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고 김용균노동자의 업무현장은 발전소였다. 고인은 비정규직노동자로문재인대통령, 비정규직과 만납시다라는 사진을 남기고 발전소 기계에 끼어 사망하였다. 발전소 사용자는 발전장비 운전, 운전지원, 정비 등 발전소내 모든 업무가 필수유지업무라고 주장하고 있다. 고인이 일했던 연료환경설비운전 역시 발전운전이니, 100% 필수유지업무라 하는데, 정작 발전소 사용자는 이미 해당업무를 핵심업무 아니라며 외주화하였다. 고인과 같은 발전소 비정규직은 8000여명으로 전체 발전소인력의 절반에 달한다.‘비정규직 이제그만을 외쳤던 고인과 고인의 동료들은 여전히 100% 필수유지업무에 묶여 있는 역설적인 현실은 이제 바뀌어야만 한다.

 

통신산업 노동자

LG유플러스의 하청노동자들은 노조가 없던 시절 전체인원의 50%에 가까운 구조조정을 겪었으나, 절반의 인원감축에도 불구하고 일상생활의 현저한 위협은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용자는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악용하여 무려 83%에 달하는 필수유지업무비율을 제시하며, 사전적으로 쟁의권무력화에 나섰다.

비핵심업무라며 외주화하였던 업무전반에 필수유지업무 꼬리표를 달며 생명과 일상생활의 훼손과 사실상 연관도 없어보이는 부문까지 쟁의권 제한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사용자는 꽃놀이 패를 들었고, 공공의 일상생활과 노동자의 권리의 균형은 붕괴되는 상황이다.

 

201994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개정 고용노동부 입법의견제출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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