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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발전노조 2017.06.12 조회 수 1644 추천 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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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연봉제 폐기에 대한 발전노조의 입장]

 

지난해 박근혜 정부는 공공부문 개혁이란 미명하에 119개 공공기관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도입>을 밀어붙였다.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어 노사합의로 인한 도입이 어려워지자 기재부와 노동부는 “노사 합의가 없어도 이사회 의결만으로 도입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을 하면서, 공공기관 경영진들을 협박하여 이사회를 통한 취업규칙의 일방 개정을 지시했다. 발전공기업 5개사 중 동서발전은 노사합의로, 나머지 4개사는 사측의 일방적인 취업규칙 개정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하였다. 발전노조는 남부/남동/서부발전을 상대로 성과연봉제 무효 소송을 진행 중이며, 중부발전에 대한 소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발전공기업의 최고 가치는 안정적인 전력생산이다. 수만 개의 설비와 부품이 고장 없이 작동되어야 전기가 만들어지고, 이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노동자들 간의 협업과 지식/경험의 공유다. 안타깝게도 지난 수십 년간 축적되고 진전되어 온 바람직한 전통들이 사라져 가고 있다. 발전부문이 한전으로부터 분리된 이후, 개인에 대한 성과평가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회사는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제대로 마련하지 못했으며, 평가는 공정하지 못했다. 묵묵히 현장 구석구석을 살피고 감시하며 고장 예방에 전념하는 노동자를 위한 보상은 적었고, 상급자의 비위를 잘 맞추거나 학연・지연으로 맺어진 자들이 더 나은 평가와 보상을 받았다. 점점 더 많은 구성원들이 이러한 경향에 적응해가고 있으며, 눈치 보기와 줄서기가 만연해지고 있음은 참으로 부끄러운 현실이다. 현 상황에서 성과연봉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동료 간의 갈등과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선배의 노하우는 후배에게 계승되지 못할 것이며, 궁극에는 발전산업이 망가지고 노동자들의 심성이 피폐해질 것이기에 우리는 죽자고 성과연봉제를 반대했다.


 다행히 지난달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노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도입한 성과연봉제를 무효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또한 성과연봉제의 폐해와 도입 절차의 불법성을 잘 아는 새 정부는 기획재정부의 불법 지침을 철회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는 법원 판결과 새 정부의 조치를 적극 반기며, 기지급한 인센티브의 즉각 환수를 요구한다. 인센티브는 애당초 정부가 불법적인 목적을 위해 공공기관 고유의 목적에 사용해야 할 예산을 함부로 탕진시킨 부적절한 집행이었고,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입장에서는 부당이득이기 때문이다.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연봉제를 도입했던 공공기관의 일부 노동조합들이 최근 정부를 상대로 성과연봉제 폐기를 주장하는 것은 “사측을 압박해 달라. 노사관계에 개입해 달라”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크다. 우리는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근로조건의 결정은 노사자치가 원칙이다. 노사합의를 거친 성과연봉제 폐기는 자율적인 노사합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성과연봉제에 합의가 잘못된 결정이었음을 인정한다면, 즉각 인센티브 반납을 결의하고, 사측에 대해 <성과연봉제 폐기를 위한 특별교섭>을 요구해야 한다.

 

 

2017년 6월 12일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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