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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제1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결과

발전노조 2016.07.01 조회 수 1036 추천 수 0

제16년차 정기대의원대회 회의결과

 

◉ 일시 : 2016년 6월 29일(수) 14:00 ~ 6월 30일(목) 15:00

◉ 장소 : 용인 한화리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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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대 집행부 출범식

- 모범조합원 표창(전력연대) : 도서전력지부 조합원 박상팔

- 격려사 : 전국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 강연1 : 의료부문 차별연봉제 실태 및 이를 저지하기 위한 서울대병원 투쟁 사례(서울대병원 박경득 분회장)


◉ 강연2 : 공공부문 차별연봉제의 문제점, 노동자 정치세력화의 중요성(정의당 이정미 국회의원)-정기대의원대회 수련회 뒷풀이 참석


◈ 성원보고 및 본회의 성립선포

▷ 재적대의원 64명, 참석대의원 57명, 불참대의원 7명


◈ 서기 및 감표위원 선출

▷ 서 기(변은영)

▷ 감표위원(중앙선거관리위원 전원)


◈ 회순통과

[심의안건 1] 제15년차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심의안건 2]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의

[심의안건 3] 임원 선출의

[심의안건 4]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심의안건 5] 단체교섭위원 선출의 건

[심의안건 6] 제16년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심의안건 1] 제15년차 사업보고 및 결산 승인의 건

▷ ‘임금피크제 강제동의서에 대응하여 중부본부는 현장의 부당노동행위에 적극 대응하여 고소고발을 진행했고, 양노조 조합원을 상대로 찬반투표를 통해 1200여명의 반대를 조직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지만, 중부본부의 투쟁은 이후 임금피크제를 무효화 할 수 있는 법률투쟁의 근거를 확보했다.’는 내용을 사업평가에 추가한다.

 

▷ 서부본부 투쟁기금에 대한 회계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본부 투쟁기금 잔액을 우선 집행하고, 부족분은 평택화력지부 회계에서 집행한다.

 

▷ 일반회계 잉여금에서 타임오프 부족으로 인한 휴가보상비를 지급하며, 잔액은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적립한다.

 

▷ 동서발전 손해배상청구소송 승소금액은 희생자구제기금으로 적립한다.

 

[심의안건 2] 상급단체 파견대의원 선출의 건

▷ 민주노총 : 5명 선출《투표인원 55, 찬성 51, 반대 3, 무효 1》

- 정대의원(3) : 이호동, 조준성, 김희진(여성할당)

- 후보대의원(2) : 신현규, 윤유식

 

▷ 전국공공운수노조 : 5명 선출《투표인원 55, 찬성 49, 반대 5, 기권 1》

- 정대의원(3) : 문경일, 이호동, 조준성

- 후보대의원(2) : 김현진, 최용우

 

[심의안건 3] 임원 선출의 건

▷ 회계감사 : 홍용진(중부), 엄경식(서부), 김희진(남부)

《투표인원 55, 찬성 54, 반대 1》

 

[심의안건 4] 중앙집행위원 인준의 건

▷ 중앙집행위원 : 이병철(동서), 하연경(남부), 조준성(남동), 우명철(중부)

《투표인원 55, 찬성 50, 반대 4, 기권 1》

 

[심의안건 5] 단체교섭위원 선출의 건

▷ 단체교섭위원 : 위원장, 사무처장, 5개본부장, 실장 전원

《투표인원 55, 찬성 52, 반대 3》

 

▷ 중부본부를 비롯한 각 본부, 특별지부 교섭위원 임면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그 권한을 위임한다.

[심의안건 6] 제16년차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발전노조 내부 정세 (3)의 ‘정치 지형 등의 변화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조직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를 ‘정치 지형 변화가 조직화의 긍정요인으로 작용 할 수 있으나, 이러한 외부요인에 기대기 보다는 일상투쟁과 연대투쟁을 강화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 조직화 해야 한다’로 수정한다.

 

발전노조 내부 정세 (6)의 ‘기업별 노조별로 그 대응의 수위와 한계는 큰 차이를’에서 ‘한계’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무엇을 할것인가를 중집에서 논의하여 그 결과를 대의원들에게 공지한다

 

▷ 연차수당 의무사용 확대에 비례하여 증가된 휴가 미사용분 해결방안을 임금 요구안에 반영한다.

 

▷ 교육사업 계획 중 신입조합원 교육 동영상을 수정 보완하여 제작한다.

 

▷ 소식지 등 발행 시 조합원이 이해하기 쉽도록 줄임말 대신에 풀네임을 사용한다.

 

▷ 기존의 ‘성과연봉제’, ‘성과급균등분배’등에서 ‘성과’는 ‘차별’로 용어 통일한다.

 

▷ 조직쟁의실 사업계획 중 ‘간부영역 차별연봉제 폐지’는 정책기획실 사업으로 이관한다.

 

▷ 조직쟁의실 사업계획 중 ‘취약지부에 대한 중앙과 본부의 상주 지원’은 ‘취약지부는 중앙과 본부에서 우선 지원’으로 수정한다.

 

▷ 조직쟁의실 사업계획 중 ‘지부집행부의 지부 내 매일 순회 활동을 통한 상시 현장 간담회 일상화’는 불필요한 언급이므로 삭제한다.

 

▷ 조직쟁의실 사업계획 중 ‘교대근무 파행 운영실태’에 대해 현장 실태파악이 우선되어야 하며, 이 부분을 정책실 사업으로 이관한다.

 

▷ 차기 중앙위에서 창구단일화 평가와 향후 대응에 대해 논의한다.

 

▷ 제주화력지부의 대의원대회 참석여비를 일반회계 출장비에 반영하여 집행한다.

 

▷ 본부자체 교섭시 소요되는 출장, 회의, 정책개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실 예산에서 집행하는 것을 재차 확인한다.

 

▷ 노동안전실 예산 중 ‘의견수렴 및 사고조사’는 ‘의견수렴 및 산재사고조사’로 수정한다.

 

▷ 조직쟁의실 예산 ‘현장 순회 간담회’ 300만원을 ‘본부장 현장 순회 및 조직 강화비’로 전환 한다.

 

[기타토의]

회계규정에 근거하여 산하지부의 회계처리 기준을 정립 할 필요가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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