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해고직원 98명 전원 복직시킨 오영식 코레일 사장

철도 2018.02.10 조회 수 1309 추천 수 0
해고직원 98명 전원 복직시킨 오영식 코레일 사장


철도안전를 위해 싸우다 해고된 코레일 직원 100여 명이 전원 복직한다.

지난 8일 오영식 코레일 사장이 코레일 본사에서 열린 노사대표자 간담회에서 그간 파업 과정에서 해고된 철도노조원 98명을 전원 복직시키는 것에 합의했다. 오 사장이 취임한 지 사흘만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앞서 철도노조는 역대 정부의 철도산업 구조개편과 민영화 정책 등에 반대하며 수차례 파업을 실시한 바 있다.

2003년 실시된 철도청에서 철도공사로의 전환 반대 시위부터 2013년 수도권 고속철도(SR) 분리와 민영화 반대까지 수차례의 파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노조원들이 징계나 해임 그리고 파면을 당했다.

그러나 복직 합의안이 체결됨에 따라 최소 5년에서 최고 15년까지 해고 상태였던 노조원들은 다시 코레일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이날 코레일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65명을 경력직으로 채용할 계획”이라며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는 내외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인사 규정에 의거, 형사처벌을 받은 경력이 없는 65명을 우선 복직시킨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강철 철도노조 위원장은 “그동안 철도 민영화 등 잘못된 정부 정책에 맞서 철도의 공공성을 지키고자 했던 조합원들의 부단한 노력과 희생이 있었다”고 회고했다. 이어 “고통스러운 해고의 나날들을 옆에서 함께 지켜준 해고자 가족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해고자 복직 합의가 성공적으로 체결된 가운데 이번 합의가 공공부문 전반에 걸쳐있는 해고자 문제 해결의 시발점이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철도노조 외에도 발전노조, 지하철노조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다 해고된 공공부문 노동자들 약 330여 명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합의안과 관련, 정해진 정원만 운용하는 공공기관의 특성 탓에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출처] - 국민일보



1개의 댓글

Profile
복직노력
2018.02.11

그래서 해고자 복직 시키자고...

참나원... 복직노력들은 하시고 계시나...

Profile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추천 수
5487 정신나간 것이냐? 얼이 빠진 것이냐? 숲나무 2022.12.23 39 0
5486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을 최대한 앞당기기로 숲나무 2022.12.22 28 0
5485 노동조합과 노동운동 그리고 정치운동 숲나무 2022.12.20 29 0
5484 노조활동 했는데 과징금 20억? 윤석열 정부의 노동탄압 숲나무 2022.12.18 12 0
5483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서명운동 숲나무 2022.12.16 17 0
5482 윤석열 정부의 임금, 노동시간 개악 시나리오 숲나무 2022.12.13 30 0
5481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형사처벌 위협을 숲나무 2022.12.12 16 0
5480 초대! 『탈인지』 출간 기념 저자 스티븐 샤비로 화상강연 (2022년 12월 17일 토 오전 11시) 도서출판갈무리 2022.12.10 5 0
5479 새 책! 『광장과 젠더 ― 집합감정의 행방과 새로운 공동체의 구상』 소영현 지음 도서출판갈무리 2022.12.10 6 0
5478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했던 화물연대는... 숲나무 2022.12.10 7 0
5477 민주당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숲나무 2022.12.09 15 0
5476 자유게시판이 다 죽었네 2022.12.07 39 0
5475 화물총파업 민주노총 총력투쟁 대회 서울•경기대회 숲나무 2022.12.06 19 0
5474 파업 금지에 항의하며 파업하자. 숲나무 2022.12.05 13 0
5473 윤석열 정부에 ‘업무중지명령’을 내린다 숲나무 2022.12.02 9 0
5472 오늘도 살아 돌아오기, 왜 안전운임제인가? 숲나무 2022.12.01 12 0
5471 서울교통공사노조, 30일 총파업에 돌입 숲나무 2022.11.30 12 0
5470 화물주와 운송업체가 화물차를 직접... 숲나무 2022.11.30 12 0
5469 업무개시명령을 거부한다 숲나무 2022.11.30 17 0
5468 공공부문 파업과 노동자의 자유 숲나무 2022.11.28 12 0
SCROLL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