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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정산한 퇴직자 필독] 퇴직소득세 찾아가기

이대택 2020.03.14 조회 수 3373 추천 수 0

저는 20163월 서천화력에서 명예퇴직 했습니다.

 

노후를 위해 퇴직금과 명퇴금을 모두 IRP계좌에 넣었고 20173월부터 퇴직연금 받고 있는데, 세금이 세금폭탄이라고 할 정도로 많이 공제되고 있어서 그 내역을 검토하다가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고자 이 글을 남깁니다.

 

요즘 정년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시는 분들은 모두들 한전 시절 중간정산을 받으셨죠.

 

중간정산한 일반퇴직자의 경우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중간정산일 다음일을 기산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방법인데 모든 발전회사들이 이 방법으로 산정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2013년 세법개정으로 신설된 방법인데 중간정산금과 퇴직금을 합해 입사일을 기산일로 하여 퇴직소득세를 산정한 후 중간정산시 납부한 퇴직소득세를 공제한 세액을 납부하는 정산특례를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발전회사들은 중간정산한 자료의 보존년한이 끝나 자료가 없어서 두 번째 방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서에 가시면 바로 자료를 받으실 수 있으며 그 자리에서 경정청구도 가능합니다.

 

한수원의 경우는 앞으로 퇴직하실 분들에 한에 회사에서 일괄 정보공개 청구해서 처리한다고 하네요.

 

두 번째 방법의 정산특례는 모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적용할 경우 유리한 분만 본인 신청 하에 적용하게 됩니다.

 

입사가 오래돼서 중간정산한 퇴직금이 퇴직할 때 받은 퇴직금보다 많은 일부 축복(?)받은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50만원 내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한 분들은 조금 더 복잡합니다.

 

세법상 법정퇴직금은 일반퇴직자들과 같이 중간정산일 다음일을 기산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하고, 명예퇴직금은 입사일을 기산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출한 다음 그 합계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런데 발전회사들은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합한 금액에 대해 중간정산일 다음일을 기산일로 해서 퇴직소득세를 산정합니다. 급여담당자들이 세법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이 방법으로 세금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하면 저의 경우 과다 산정되는 금액이 680만원 남짓 됩니다.


그리고 명퇴자들은 위에서 말씀드린 정산특례를 적용하면 오히려 불리하기 때문에 굳이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과다납부된 세금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

 

국세의 소멸시효가 5년이라서 퇴직 후 5년이 넘지 않는 분들은 세무서에 직접 경정청구 하셔도 되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급여담당자의 잘못으로 과다납부되었으므로 당연히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손해배상의 소멸시효는 10년이므로 5년이 넘은 분들도 구제받으실 수 있을 거 같네요.

법원에서 손해배상이 인용되면 5%의 지연이자도 덤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퇴직하실 때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없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세무서에 가시면 바로 발급해 줍니다.

 

저의 경우는 중부발전과 DC운용자인 교보생명이 똑같이 기산일을 퇴직연금 도입일(2011.05.16.)로 입력하는 황당한 실수를 저질렀는데, 그로 인해 과다 산정된 세금이 무려 3,800만원이 넘습니다. 지난 1월부터 계속 시정요구를 하였으나, 중부발전과 교보생명 모두 말도 안 되는 이유를 핑계로 시정을 해주지 않고 있어 손해배상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관련 법령, 판례 및 국세청 해설 자료를 첨부합니다.

 

중간정산 원천징수영수증과 퇴직금(명퇴자는 명퇴금이 구분되어야 함) 원천징수영수증을 메일로 보내주시면 환급받을 세액을 계산해 드릴게요^^

 

메일주소는 lakepine@naver.com 입니다.


첨부

관련 법령, 판례 및 국세청 해설자료

 

(1) 2014 소득세 집행기준

  

 

 

 

 

 

 

집행기준 22-105-2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 등

 

 

 

 

 

 

퇴직금을 중간정산한 근로자에게 최종 퇴직시 퇴직금과 명예퇴직금 등을 함께 지급하는 경퇴직금에 대한 근속연수는 중간정산시점부터 명예퇴직금 등에 대한 근속연수는 최초입사일부터 각각 기산한다.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연수를 최초입사일부터 기산함에 따라 중간정산퇴직금, 최종퇴사시 지급한 퇴직금 및 명예퇴직금 등의 근속기간 중 서로 중복되는 기간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간에 대해 중간정산시 이미 공제한 퇴직소득공제금액 및 퇴직소득세액공제금액에 대해서는 최종 퇴사시 지급하는 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의 퇴직소득세 계산시 중복하여 공제하지 않는다.

현실적인 퇴직에 해당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시 퇴직금을 지급받은 근로자가 전입회사에서 퇴직하면서 전근무지 근속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한 명예퇴직금을 수령한 경우 근속연수는 전입회사에 입사한 날로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2) 대법원 판례  

대법원201938052(2019.07.25.)

이 사건 특별퇴직금 등은 원고를 포함한 L0 직급 희망퇴직자들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의 근무기간을 통산한 장기간의 근속에 대한 공로보상적 성격으로 지급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구 소득세법 제48, 55조 제2,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05조 제1항에 따른 원고의 퇴직소득세를 산정하는 경우 그 소득세 산정기준이 되는 근속연수는 원고의 최초 입사일부터 최종 퇴직일까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며,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3) 국세청 2013 개정세법 해설


         퇴직금 중간정산 후 최종 퇴직시 세액계산특례 신설(소득세법 제148조)

   

. 개정취지


중간정산 등으로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받을 때 퇴직소득세를 정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개정내용

 

종 전

개 정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퇴직소득세 계산방법

 

법정퇴직금과 명예퇴직금을 구분 계산

구 분

법정 퇴직금

명예 퇴직금

근속연수

잔여기간*

전체기간

장기공제

전체기간 공제액-중간정산분 공제액

연 분

잔여기간

전체기간

산출세액

연분금액 합산 후 산출

연 승

산출세액을 퇴직소득비율로 구분한

후 각각 연승

* 잔여기간전체기간 - 중간정산기간

퇴직금 중간정산자 등에 대한 퇴직소득 세액정산 특례

퇴직소득세액 = -

전체 퇴직금* 산출세액

* (최종퇴직금 + 기지급퇴직금)

** 전체 근속연수로 연분연승법 등 적

기지급퇴직금의 산출세액

*기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 적용시기 및 적용례

 

2013.1.1. 이후 발생하는 퇴직소득 분부터 적용


5개의 댓글

Profile
이대택
2020.03.14

제 실명으로 글을 썼고요, 제 경험에 의하면 요즘 세무서 직원들이 중부발전 직원들보다 훨씬 친절하더군요.

Profile
양산바다
2020.03.14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기 까지 얼마나 마음 고생하셨을 지 눈에 보이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 데 잘 챙겨야 되겠습니다. 한두푼도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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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
2020.03.15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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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천포
2020.03.19

선배님의 정보에 감사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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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
2020.06.01

대단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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