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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에서 일어난 어용의 팩트체크

팩트체크 2017.08.01 조회 수 2430 추천 수 0

7월25일...

*오전 12시
남윤철본부장은 이희복위원장이 합의한 성과연봉제면죄부합의서에 서명한 것을 지부장 단톡방에 올리며 자신은 동의하니 의견달라며 지부장들 의견을 묻는다.

인천 지부장 비롯 모두 반대. 교섭의 현저한 우위이기 때문에 면죄부 써주는 것은 안된다.
최소한 특근통제라도 약속받던가 사과를 받던가..

(7월31일까지 성과연봉제 모두 폐지시키라는 정부지시가 있었음. 노조가 합의해 줄 필요도 없음.작년 동의서 받던 정반대 상황임)

*오후 13시
김준석.임완희 지부장은 이희복 위원장 긴급면담.
(연합해체 중앙지침에 복무할것이다.라는 의사전달차 방문)
-합의서 서명 철회요청.
-이희복 위윈장 철회 수용.
-남석기 노무팀장과 이병우 차장에게 남윤철본부장서명안하면 자기도 안한다며 철회
-합의서 받으려면 정식교섭해라 !

*14시.
남윤철 본부장 합의서 보류 의사 전지부장에게 전달

*16시. 남윤철 본부장 돌연 합의

*26일  새벽까지 지부장들 남윤철본부장에게 철회요청
          
*01시 하태경 인천지부장에게 합의서 철회약속

*7월26일
08시50 분

남윤철본부장 돌연 합의 메일 발송

..... 

불법동의서에 난도질 당한 우리들의 투쟁과 인권
회사의 구두로된 단 한마디의 사과도 없이,
회사는 모든 면죄부를 받았습니다.

7월31일까지 이사회로 일방도입된 회사는 성과연봉제를 이사회를 통하여 모두 폐기하라. (기재부지침). 그런데.. 양노조는 양날의 칼을 쥐고, 시간과 정부마저 노조의 편인데도 우리의 인권을 유린한 자들에게 그 쉬운 특근제하 폐지조차 요구 못하고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정식 교섭 한번 없이!
정식회의체 동의한번 없이!
회사노조가 한 짓과 똑같이!


---------------------------


성과연봉제 후속조치 합의서의 거짓 가면을 쓴

불법이사회 면죄부 합의를 즉각 철회하라!!!

 

20164!!

박근혜 정권의 지시아래 회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급여성성과급등의 성과연봉제를 도입하고 조기도입이라는 명목하에 조기도입 성과급까지 지급하였다. 그러나 촛불시민혁명이후 5월 탄생한 정부는 작년 이사회로 일방적 도입한 성과연봉제는 이사회를 통하여 폐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결국 회사가 현 정부지침 대로 이사회를 열어 폐지하게 되면, 작년의 이사회와 성과급 지급 행위가 스스로 불법이었음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다. , 취업규칙을 변경함에 있어 회사 스스로 없앨 수 있는 경우는 "이익한 변경을 하거나 "불법행위의 취소"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이 그 폐지를 합의하여 주는 것은 성과연봉제폐지를 합의하는 단순한 행위가 아닌, 작년의 그 모든 불법행위가 합법적이었기 때문에 합의를 통해서 없앨 수 밖에 없었다는 것으로 노동조합이 발행하는 면죄부가 된다. 따라서 성과연봉제 폐지 후속조치라는 가면을 쓴 이 면죄부는 작년 우리들 투쟁의 피눈물에 대한 배신행위의 직권조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희복 위원장은 이를 감행하였다.

 

연합노조 공동대표인 임완희가 끝까지 거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희복 위원장은 연합공동대표 자격으로 단독으로 서명했다가 이를 만류한 김준석·임완희의 요청으로 폐기하였다. 그러나 같은 날 연합공동대표란을 삭제하고 남윤철과 함께 회사와 그 면죄부에 전격적으로 합의 하였다. 그러나 발전노조 중부본부는 즉각 본부중앙위원회를 개최하여 이를 규정하고 바로 잡았으며 남윤철 본부장은 모든 오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였다.

 

따라서 이희복 연합노조 공동대표이자 중부노조위원장은 조합원 앞에 사죄하며, 즉각적인 합의서의 철회를 요구한다. 또한 회사는 불법이사회를 자인하고 작년에 자행된 불법동의서 과정에서의 인권유린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하고 이를 주도한 경영진은 즉각 자진 사퇴하여야 할 것이다.

 

12개의 댓글

Profile
팩트 추가
2017.08.01

이런데...남윤철은 지부장들 반대하니까.  보류하겠다는 메시지 보내고

30분만에 회사와 전격 합의

신현규 위원장 긴급 중부본부중앙위에서 '경미한사항, 위원장권한, 위임했다. 합의서에 무슨문제있나?'

갑자기 남윤철 자진사퇴 발언하자.

위원장 남윤철 집에가자면 데리고 나가려고함. 금요일 중집에서 결정하자면서

지부장들 제지.

김준석 지랄 발광. 박종옥 불신임 시킬때는 책상던진 장본인, 무대에 올라가서 박종옥 구사대와 주먹다짐하던 놈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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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2017.08.01

아무리 찾아봐도 성과연봉제 폐기하라는 지침은 없던데... 팩트 체크 맞나... 경영평가 편람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조항을 삭제해주고, 노사가 자율로 급여체계를 결정하라는 조항은 있었어도 성과연봉제를 폐기하라는 지침은

없었다. 보도자료나 정부 공문 아무리 읽어봐도 없던데, 이거 허위사실 유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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ㅎ바보야
2017.08.01
@허위사실

남윤철씨가 보내준


노정협의서와 기재부 지침에


이사회를 통해 도입한 미합의 기관은 이사회를 통하여라고 정확히 구분 명시 되어있구요.

노조 집행부의 상식입니다. ㅎㅎ


허위사실아...너 중앙이니??  고마해라...


그냥 잘못했다고 하고 사과해


현장가면 평조합원들 얼국 어케 볼려고 그러나....  지난번..조씨가 ..이번에 남씨.. 신씨 까지...한심허다.

중부에 계파가 두갠데....  이건 계파 싸움도 아니자나


계파 2개와 현장 전체 조합원과 전체 지부장들의 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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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신들
2017.08.02
@ㅎ바보야

병신새퀴야... 이사회는 법도 안지키고 그냥 취업규칙 바꾸라고 하더냐... 또라이 새퀴야...

근로기준법엔 불이익한 변경이든 이익한 변경이든 노조랑 협의해서 그 의견을 첨부해야 취업규칙 변경신고가

가능하게 되어있고, 불이익한 변경에는 무조건 노조의 동의를 받게 되어있단다... 공부좀 해라...

발전노조는 순 무식쟁이들만 있냐? 어디가서 팔뚝질이나 하고 사진만 찍으면 조합 투쟁 잘하는 거라고 포장질

하는 심리는 이해한다만... 니들이 만든 자가당착적인 상황에 멘붕인것도 이해하지만 이건 아니지 않냐...

또라이야... 기재부 지침은 이사회를 통해서 변경할 수 있다는 거지 하라는 게 아냐... 국어 못하냐... 그 수준으로

회사는 어떻게 들어왔는지... 참 나원... 이사회가 불법으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할라믄 폐지하는 것도 노조의 의견을 물어 이사회 안건으로 해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되고 그걸 근거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야 되는거야...

모르면 공부를 좀 하던가? 무조건 정권바뀌니까 니덜 세상같지. 또라이들. 아무리 노조가 헌법에 기초해서 단결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단체이지만 무조건 절차 개무시, 법무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게 아니란다... 이 초딩만도 못한놈아... 니들이 순실이랑 다른게 뭐있냐... 그렇게 이사회하고 사장이 문제가 있으면 법 위반을 들어 고소고발을 해... 니들 그거 잘하잖아... 세상 바뀌는 것도 모르는 외눈박이들... 계속 그렇게 쌈질이나 하면서 살아...

Profile
2017.08.19
@빙신들
그래 너는 그렇게 니 처자식들 얼굴에 똥칠하고 살아라
Profile
기재부 공문
2017.08.01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확정

-권고안 자율 추진, 미이행 패널티 미적용, 경영평가 제외 등 -

 

 

 기획재정부는 6.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 위원회를 개최하고,

 

 ㅇ「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16.1.28) 에 의거하여 공공기관 성과연봉제를 확대 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조속히 해소하고 보수체계 합리화의 자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 의결하였음.

 

 후속조치 방안의 주요내용은,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을 반영하여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ㅇ 당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키로 한 ‘17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를 미적용하고,

 

 ㅇ 현재 진행 중인 2016년도 경영평가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는 제외하도록 하고, 평가 제외로 인하여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이 없도록 함.

 

 ㅇ 또한, 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으로 환원하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우수기관 성과급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한편, 이번 조치와 관련한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편성지침(16.12.)과 「201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17.1.)도 함께 수정 의결.

 

 이번 조치로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성과연봉제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 하여 종전 보수체계로 환원하거나 변경할 수 있게 되고,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기관은 성과연봉제 유지 또는 변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됨.

Profile
근로기준법
2017.08.01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발전노조 이 멍충이들아!

취업규칙은 불이익하게 변경하든 이익하게 변경하든 무조건 노조와 협의를 해야 되고 변경된 취업규칙을 신고

하기 위해 노동조합과의 협의는 반드시 필요하다단. 니들 난독증 환자들은 도대체 법이나 알고 떠드냐?


Profile
진우기
2017.08.01
@근로기준법
남윤철이 본인이 잘못 인정했잖아.
근디 행동은 말하고 달리해서 문제지..
얘는 걔 그늘에서 못 벗어나나봐
Profile
중앙대답해
2017.08.05
@근로기준법
빙신
성과연봉제폐지가 불이익변경이냐?
Profile
발노는 난독증
2017.08.07
@중앙대답해

빙신아 국어 못읽어?

불이익한 변경이든 이익되는 변경이든 노동조합과 협의해야 되는거야...

하여간 난독증 여전하네... 노안이냐... 글자 안보이냐?

의견서 없으면 고용노동부에서 취업규칙 변경신고 안받아준다구 또라이야...

Profile
초딩 발노
2017.08.07
@중앙대답해

동의와 협의도 구분못하는 발전노조!

이사회가 아무런 생각없이 지들끼리 다시 성과연봉제 폐지하는 취업규칙 변경신고 한다고 가봐라, 고용노동부에서

받아주는지

생각이 없냐? 법도 모르는 발전노조 땡강쟁이들 그러니 맨날 깨지지 니들 소송걸어서 제대로 이겨본게 몇번이냐

되냐? 이거가지고 또 소송 걸어보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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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독증아
2017.08.01

불법 이사회라고 떠들더니

불법이사회한 대표이사와 합의를 해서 폐지 하면?


당초 민주노총이  지금당장 합의고 뭐고 폐지하라고 주장하던것은


거짓 주장이었냐??  아니면,  신현규 위원장이 지침을 바꿨나?


난독증 운운하는 중앙아~~~~~   계파 프레임 밖에 이제는 할 게 없니???


니들은 성과연봉제 동의서 돌때 출마도 안하고 숨어 있었으니


뭘 알거며,  무슨 할 말들이 있겠냐

 

참 한심허다...  어쩌다가 그리 망가졌냐.  정말 실망이다. 


어쩌 다가 그리 망가져들 가느냐.    난동증 운운하는 한심아...계파 운운하는 한심아...니들이 20년동안 한짓이 그거니...일생을 그러다가 가능구나


노조는 벼슬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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