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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조합원 총회로 단협 체결은 적법”

발전조합원 2011.06.03 조회 수 3985 추천 수 0


법원, “조합원 총회로 단협 체결은 적법”

발전노조 규약 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 판결...‘조합민주주의 실현’ 전제

 

윤지연 기자 2011.06.02 15:56

 

노동조합 대표자가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청은 지난 2010년 1월 26일,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발전노조)의 규약이 위법하다며 시정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노동청은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발전노조의 규약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함으로써 노조법 제 2조 제4호 라목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발전노조 규약 역시,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여 노조법 제29조 제1항에 위반된다며 시정을 명했다.
 
이에 발전노조는 “단체협약은 개별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것으로 조합원의 총의가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지만, 노동청은 노조법을 핑계로 규약 시정명령을 남발하고 있다”며 노동청의 규약시정명령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발전노조는 초기업별 노조로서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질수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동시에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발전노조 규약은 노동조합 대표자의 단체협약 체결권을 침해하여 위법하므로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1심 이후 발전노조와 노동청은 쌍방 항소하여 항소심이 개시됐으며, 1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에서 ‘노동조합 대표자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조합원 총회를 거치도록 한 규약은 적법하다’며 1심 판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노조법에서 단체협약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점’과 ‘노동조합에 관한 중요문제인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는 점’을 전제로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취소했다.
 
또한 ‘발전노조와 같은 초기업별 노조에서는 해고자도 조합원 자격을 가진다’는 1심판결을 그대로 인용함으로써 해당 사건에 대한 적법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민주노총 법률원은 이번 판결이 노조법을 원래 입법취지인 조합민주주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해석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번 항소심 판결은 노동조합의 중요한 문제인 단체협약 체결에 조합원 총의를 반영하여 조합민주주의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전제했다”며 “이에 따라 조합원 총회를 거쳐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한 노동조합 규약이 적법하다는 점을 분명히 함으로써 노동청의 잘못된 관행에 쐐기를 박았다”고 설명했다.

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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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센트
2011.06.04

이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지내시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내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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