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훈남기자]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2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조직적으로 노조설립을 방해했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임직원 14명을 고소·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전날 민노총 등이 접수한 고발서류를 검토하고 고발인 조사를 거친 뒤 이를 직접 수사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노총 등 시민단체와 삼성 노조, 소속 근로자 5명은 22일 "삼성그룹이 '
무노조 경영' 방침아래 노조설립을 방해했다"며 이 회장과 최지성 미래전략실장, 김봉영 삼성에버랜드 사장 등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고발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삼성그룹은 '무노조 경영'방침아래 소속직원이 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조기에 와해시키고 친사노조를 내세워 단체교섭을 거부했다"며 "노동조합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삼성그룹의 노조와해 전략"이라며 공개한 문건을 주요 증거로 들었으며 조합원들에 대한 미행과 부당징계 등이 자행됐다고 강조했다
삼성고발
2013.10.24이길#, 장도# 등등 그리고 그 밑에서 개 노릇한 고위 간부들 고발하자!!!
내가 증인 설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