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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김용균 죽음, 정비 업무 외주화한 발전사 책임 회피가 원인"

발전노조 2019.08.19 조회 수 331 추천 수 0

“김용균 죽음, 정비 업무 외주화한 발전사 책임 회피가 원인”

등록 :2019-08-19 13:43수정 :2019-08-19 13:55


특조위, 진상조사결과 종합보고서 발표
“민간발전정비기업, 노동자에게 47% 노무비 지급”
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억울함 풀려…
안전하지 않은 사회 밝게 만들 것”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 김지형 위원장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12월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고 김용균씨 사망 사고는 경쟁과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한 발전 5사들의 외주화와 민영화로 인한 책임 회피 속에 하청 노동자들에게 위험이 집중된 것이 근본 원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특조위)는 19일 오전 11시 서울 정부종합청사 3층 브리핑룸에서 지난 4개월 동안 진행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 김용균씨 사고의 핵심 원인은 발전 5사의 발전정비 사업 외주화와 민영화라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 결과를 보면, ‘전력사업 구조개편’ 정책에 따라 2001년 한국전력이 발전사업을 분할하면서 서부발전과 남동발전, 남부발전과 동서발전, 중부발전 등 발전 5사는 민간 정비업체를 만들었다. 이때 발전사업과 관련된 발전 ‘정비사업’과 연료·환경설비 ‘운전사업’이 외주화했다. 발전사업을 민간에 개방해 기술 경쟁을 도입하고 비용을 줄이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정부 정책이었다. 하지만 특조위는 “정비·운전 업무의 민영화와 외주화는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오히려 하청 협력업체들의 미숙련·저임금·불안정 고용을 촉발했다”고 지적했다. 하청업체가 과도한 이윤을 취득하기 위해 저비용 운영방식에 편승하는 과정에서 수급 비용 중 노무비를 비정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김용균씨가 소속됐던 한국발전기술은 서부발전의 협력업체다.


실제 특조위가 발전 5사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으로 계산한 인건비 지급액과 실제 지급된 인건비를 비교한 결과, 협력사가 받은 노무비 가운데 실제 노동자에게 지급된 비율은 47∼61%로 추정됐다. 나머지 39∼53%가 노동자에게 가지 않고 중간에 착복된 의혹이 있다는 얘기다. 발전 5사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와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 차이도 컸다. 발전 5사에서 일하는 협력사 노동자 6220명(6월 기준) 가운데 김씨가 사망 직전 일했던 운전과 정비사업에서 일하는 노동자 임금은, 발전 5사 정규직 임금의 53∼77%에 그쳤다. 특히 2차 경상정비 협력사 노동자의 임금은 발전 5사 정규직 임금의 31%에 불과했다.


발전정비 기업들의 민영화·외주화는 노동자들의 안전도 위협했다. 특조위가 발전 5사와 협력사의 10년간 재해율을 분석한 결과, 협력사가 95%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또한 발전 5사와 석탄화력발전소 11개소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협력사들의 작업 관련 사고·중독 위험은 발전 5사보다 5.6∼6.4배 컸다. 아울러 협력사 노동자가 1명 증가할 때마다 연간 작업 관련 사고가 0.75회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조위는 이 원인이 원·하청 업체의 위계에 있다고 봤다. 원·하청 여부가 노동자의 불안정 상태와 행동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요인들이 작업 관련 손상을 증가시킨 것이다. 권영국 특조위 간사는 이날 발표 현장에서 “발전회사의 외주화로 인해 발전사와 협력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회피하는 구조가 성립될 수 있다”며 “이러한 책임 공백 상태는 위험을 방치하고 사고가 하청 노동자에게 집중되는 구조적인 원인이 된다”고 강조했다.


특조위는 아울러 김씨가 사망한 이후에도 발전정비 노동자들의 작업환경이 나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조위 조사 결과, 발전정비 노동자들은 발전소 안에서 석탄 연료를 취급하는 과정에서 결정형 유리규산, 벤젠, 일산화탄소 등 다양한 1급 발암물질 등 고독성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보령 7호기에서는 1급 발암물질인 비산이 기준치보다 8∼16개 넘게 측정됐고, 삼척발전본부에서는 발암물질인 벤젠과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각각 428회, 28회 노출 기준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권 간사는 “특히 정비작업이나 옥내저탄장에서 위험물질들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확인됐다”며 “고 김용균씨 사고 이후 특조위가 제보받은 발전소 산재 사고는 11건, 산재 은폐는 6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이날 발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전사를 대상으로 △발전사의 정비·운전 업무의 민영화·외주화 철회 발전사와 정부, 국회를 대상으로 △발전소 안 고독성 유해화학물질 상존과 관련한 집중 관리방안 마련 정부와 국회를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의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마련 등을 권고했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장에 어머니 김미숙 씨가 보고서를 들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 보고장에 어머니 김미숙 씨가 보고서를 들고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발표 현장을 찾은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그동안 회사에서 우리 아들 잘못으로 몰아갔는데 증거가 없어서 걱정이 되고 억울함이 컸다”며 “증거가 명백하게 밝혀진 것에 대한 안도감이 든다”고 말했다. 김씨는 이어 “용균아, 앞으로 재단을 만들어서 안전하지 않은 사회를 더 밝게 만들고 싶은 욕망이 크단다. 이것은 다 너로 인해 나오는 거란다. 용균아, 지켜봐 줘. 엄마는 엄마 할 수 있는 데까지 할 거다”라고 말했다.


특조위는 김용균씨 사망사고 진상규명을 위해 지난 4월 출범해 조사에 착수했지만, 서부발전 태안화력 쪽이 노동자들에게 설문조사 ‘모범 답안’을 미리 배포하거나 현장 물청소를 하는 등 조사를 방해한 정황이 드러나자 지난 5월23일 활동을 잠정 중단했다가 6월6일 활동을 재개했다. 특조위는 오는 9월 말까지 존속된다.


권지담 기자 gon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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