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 30 양일간에 걸쳐 규약개정 투표총회가 진행됩니다. 지난 2년간의 민주노조 활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노동조합을 더욱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규약개정입니다. 그리 길지 않지만 지금까지의 발전노조의 역사는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를 건설하고 강화하는 기간이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전노조는 민주노조로서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산별노조로서 더욱 확대되어야 합니다. 신생노조로서의 부족함과 결사적인 파업투쟁이라는 역경속에서도 발전노조를 여기까지 성장시킨 것은 누가 뭐래도 조합원들의 의지와 역동적인 실천이었습니다. 이제 그런 실천의 성과들을 모아서 노동조합 운영의 근간인 규약을 개정함으로서 민주노조로서 더욱 발전해 나가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다루고 있는 부분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임원의 임기단축. 임기의 단축은 선출직 임원과 집행부의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노동조합이 2년의 임기를 채택하고 있는 것은 단협주기에 맞추어 활동하고 조합원들로부터 명확한 평가를 받을 의무와 권리때문입니다.
둘째, 조합원자격의 획득과 유지. 단위노조로서 조합원 가입절차를 일원화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소산별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아직까지도 정리되지 못한 부분이었습니다. 조합활동으로 인한 해고자들의 조합원 자격유지는 민주노조로서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규약상의 허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많은 해고동지들이 존재하고 있고 원직복직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내야 하는 우리 발전노조에 있어서 핵심적인 개정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조합운영의 민주성 확대강화. 조합원들이 의사결정을 위해 임시총회나 임시대의원대회를 소집하고자 할때 신속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강제함으로서 조합원들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기 위한 조항의 개정 및 신설이 주된 내용입니다. 사고지부나 본부에 관해서는 객관적이고 통일적인 규정을 제정하기 위한 기반을 만들려는 취지의 개정안입니다.
넷째, 조합원 징계에 관한 조항개정. 조합원의 징계를 더욱 객관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재심징계절차를 현실화하는 등의 수정보완이 핵심입니다. 또한 ‘조합원 권리제한’에 대한 혼란을 없애기 위해 규약에 명시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조합원 동지들! 우리는 파업을 포함한 강고한 투쟁으로 발전소매각을 중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앞에는 매각의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경쟁체제 도입과 함께 강화되고 있는 구조조정 공세가 조합원들의 생존권과 노동조합의 단결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규약개정은 노동조합의 민주성과 자주성을 강화하고 단결과 투쟁으로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민주노조의 원칙을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규약개정에 대한 활발한 논의을 통해 동지들의 의지를 모으고 그 힘을 바탕으로 구조조정 분쇄투쟁을 힘차게 벌여냅시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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