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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74
글쓴날 : 2003-02-15
글쓴이 : 발전노조 조회 : 2643
첨부파일 : 0215.jpg (278675 Bytes)
제목: 발전노조원 강제연행에 대한 항의 집회, 인천 중부경찰서 앞에서 열려


발전노조원 강제연행에 대한 항의 집회, 인천 중부경찰서 앞에서 열려

인천지역 3개 지부 조합원들과 지역연대 동지들은 지난 10일 영흥화력지부에서 산별집행부와 조합원에 대한 강제연행에 대한 규탄 집회를 열고, 강제연행사태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인천 중부경찰서에 항의서한을 전달했다.

<항의서한 전문>

강제연행 및 불법폭력 행사에 대한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의 입장


인천지방경찰청 중부경찰서장 귀하

민생치안 확보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하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를 전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주도하는 참여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당선자께서 일관되
게 강조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한 노사관계”에 대한 노사관에 대해 저희 한국발전산업노조
에서는 대단히 환영하는 입장이고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에 국민의 공익
을 위한 발전소를 헐값에 매각하려는 회사에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을 알리기 위해 평화적 항
의와 대화를 위해 노력하는 우리 발전산업노동조합에, 공정해야 할 공권력이 개입하여 대화조
차도 차단한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공권력행사와 관련하여 엄중히 항의하며 우리의 입장을 전
달합니다.

2003년 2월 12일 오전 10시 20분경 남동발전(주) 영흥화력건설처 사업소내에서 남동발전매각
관련 입찰사인 SK(주) 실사단의 영흥화력건설처 현장실사에 반대하여 평화시위를 하고 있던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남동발전본부 소속 영흥화력지부 조합원들은 실사단에게 노동조합의 공
식입장을 전달하려고 하였으나, 인천중부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들은 발전노조 간부들을 무차별
적으로 불법 강제 연행하는 공권력 남용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군중들 주변에 차량주차를 시도하던 조합원을 둘러싸고 아무런 사전 경고도 없이 정당
한 법집행을 선도해야할 수사과장이 “저새끼 끌어내” 등의 폭언을 하며 돌맹이를 집어 들
어 조합원의 차량을 수차례에 걸쳐 가격하여 파손시키고, 공무집행방해 ․ 살인미수 등 터무
니없는 사유를 비공식적으로 붙이면서 강제로 승용차문을 열어 연행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해당 조합원은 확보된 공간만큼 차량을 이동하였고, 시속이라 부를 필요도 없을
만큼 서서히, 그리고 0.5~1M의 짧은 거리만큼 차량을 움직였을 뿐이며, 또한 이는 전투경찰들
의 공무와 전혀 상관없는 공간에서 차량을 움직였을 뿐, “공무집행 방해 현행범”이라는 사
유로 강제연행 할 하등의 이유가 없고, “살인미수”라고 무고 ․ 협박할 만큼 위협적으로 차
량을 이동한 것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전투경찰들을 총지휘하며 정당한 법집행을 책임져야할 수사과장이 이미 수십여 명의
전투경찰에 둘러싸여 조합원이 차량을 조금도 움직일 수 없는 상황으로서 전혀 급박하거나 폭
력적인 상황도 아님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차문을 열고 내리라’거나 ‘차문을
열고 내리지 않으면 유리창을 파손시켜서라도 강제로 끌어내겠다’ 등의 단 한번의 권고 내
지 경고도 하지 않은 채, 비이성적인 폭언과 죄명을 붙여 위협하고 돌맹이를 사용하여 차량
을 손괴하고, 운전석에 앉아 있는 조합원을 위해하려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목격한 평범한 시민이자 조합원들은 어떻게 경찰이 이럴 수 있느냐며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어떠한 측면에서 살펴보아도 수사과장의 공무집행과는 전
혀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의 지위와 권한을 월권적으로 이용하여 시민에게 폭
행을 행사한 비이성적․범죄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폭력행위
의 당사자는 어떠한 처벌도 사과도 없이, 오히려 위협과 위해를 당한 조합원이 불법적으로 연
행되고, 기소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는 경찰권을 이용하여 두 번의 폭력을 행사하는 것과 같
습니다.

이후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는 경찰이 되기를 부탁드리고, 이에 우리 발전노조에서
는 담당자의 법을 초월하는 폭력만행에 강력히 항의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합니다.

하나, 공권력을 남용해 폭력만행을 저지른 당사자의 공식적인 배상 및 사과를
요구합니다.
하나, 폭력만행 및 강제연행과 관련한 당사자의 처벌을 요구합니다.
하나, 폭력을 당한 조합원에 대한 약식기소는 철회․무효화되어야 합니다.
하나, 경찰의 폭력만행이 다시는 재발되지 않도록 책임자의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합니다.

만약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우리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가능한 모
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폭력적인 공권력이 사라질 때까지 싸워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둡니다.

2003년 2월 15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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