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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38
글쓴날 : 2002-11-16
글쓴이 : 발전노조 조회 : 981
첨부파일 : 직권중재반대.jpg (79613 Bytes)
제목: 법학교수, 변호사 140명, 위헌적 직권중재 철폐 요구 집단선언해

15일 기자회견 통해 직권중재 위헌판결, 직권중재로 인한 형사처벌 중단 등 요구해

이광택, 곽노현 조국 교수 등 법학교수와 최병모, 김선수, 김갑배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 140명은 15일 오전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위헌적인 직권중재 철폐 요구 집단선언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1월 16일 직권중재 위헌제청 1년을 맞이하여 헌법재판소는 조속한 심리를 통해 위헌 판결을 내릴 것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박탈하고 사용자의 불성실 교섭을 부추겨 파업을 유도, 결국 노사평화를 깨뜨리는 위헌적인 직권중재제도 즉각 철폐 △직권중재제도에 의해 발부된 체포영장 즉시 철회, 노조간부에 대한 형사 처벌 중단 △노사간 대화와 타협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평화적인 대화분위기 조성과 중재에 정부가 나설 것" 등을 요구했다.

이광택 법학교수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병원노동자들이 위반한 것은 오로지 헌법에 위배되는 실정법일 뿐, 그 내용이나 형식에서 정당한 것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고 평화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며 "필수공익사업장은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등 합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되며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아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사실상 단체행동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광택 법학교수는 또한 "지난 5월 23일을 기준으로 보건의료노조 산하 57개 병원 중 53개 병원사업장이 직권중재에 회부된 것을 보더라도 직권중재제도로 인한 노동자들의 단체행동권이 얼마나 침해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한번 헌법재판소에서 결정이 내려진 사안에 대하여 법원이 매우 이례적으로 재차 위헌심판제청결정을 인용한 것을 보더라도 현행 직권중재제도의 위헌성은 명백하다"고 밝혔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1조(공익사업의 범위 등)는 병원, 통신산업, 전기, 가스, 철도, 정유 등 많은 사업장을 필수공익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 필수공익사업장들은 분쟁이 벌어지면 조정신청을 할 수 있고 그 조정기간이 15일로 조정 실패시 다시 15일간 중재에 회부된다. 결국, 필수공익사업장은 조정기간 15일, 중재기간 15일 등 합계 30일 동안 쟁의행위가 금지될 뿐만 아니라 중재재정이 내려지면 아예 쟁의행위를 할 수 없어 '위헌 소지 논란'이 계속되어왔다.

이광택 교수는 또한 "가톨릭중앙의료원의 177일간의 파업, 173일간의 목포가톨릭병원 파업, 171일간의 한라병원 파업의 근본적인 책임은 병원 사용자와 정부에 있다"며 "이미 대부분의 법학자들은 '직권중재가 위헌'이라는 의견을 지배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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