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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267
글쓴날 : 2005-12-19
글쓴이 : 발전노조 조회 : 4403
첨부파일 : 홍콩원정투쟁단연행.jpg (77215 Bytes)
제목: 석방된 한국원정투쟁단 839명 20일 오후3시부터 귀국


외교통상부가 자국민 신원보증 방기, 끝내 보석신청 기각 11명 법정구속

[홍콩현지 속보 8보 대체- 12월 20일 09:20 상황]
석방된 한국원정투쟁단 839명 20일 오후3시부터 타이항공편으로 일진 귀국
좌석예약에 어려움, 계속 대한항공편으로 순차귀국 예정

홍콩현지 상황실을 지키고 있는 민주노총 관계자는 "석방된 한국원정투쟁단 839명(민주노총 75명 포함)이 20일 오후 3시부터 타이항공과 대한항공 등으로 나눠 순차 귀국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한편 11명의 원정투쟁단의 보석신청을 위한 신원보증을 거부한 주무부서는 (한국)외교통상부라며, 신원보증 거부에 따라 11명의 한국원정투쟁단이 전격 기소되었음을 확인했다.

현지 민주노총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홍콩 현지민들은 대체로 한국원정투쟁단 활동을 잘 알고 있으며 우호적인 분위기라고 전했다. 현지 상황실 관계자들은 기소자들에 대한 즉각 석방과 홍콩경찰의 과잉진압과 심각한 수준의 인권침해 상황을 고발하는 현지 기자회견을 20일 오후 2시에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수감자들 건강은 양호한 편이라고 한다.

[홍콩현지 속보 7보 대체- 12월 19일 24:13 상황]

홍콩법원이 기소된 11명 전원에 대해 보석신청을 기각했다. 기소된 11명은 '구속수사'형식으로 상당기간의 재판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며, 12월 23일 2차 공판이 개최될 예정이다. 또한 현지 소식에 따르면 홍콩, 일본, 대만 활동가들(총 3명)이 추가 기소되었다. 이들 모두 법정구속된 한국원정투쟁단과 마찬가지로 보석이 기각돼 구속수사가 결정된 상태다.

한편 한국원정투쟁단 11명이 전격 법정구속에 이르게 된 문제에 있어서 홍콩현지 한국총영사관과 외교통상부 책임이 거론되고 있다. 네티즌 제보에 따르면 "한국영사관의 신원보증이 확인되면 보석으로 석방해 재판을 진행하려 했으나 한국영사관에서 신원을 보증할 수 없다고 답변함에 따라 11명 전원 법정구속된 상황"이라며 자국민 보호를 등외시 한 현지 한국총영사관의 무책임한 태도를 고발하고 있다.




<속보> 홍콩 WTO 각료회의 구체적인 합의없이 폐막

12월18일 WTO홍콩각료회의 저지투쟁을 힘차게 전개하고 있는 한국민중투쟁단을 비롯하여 투쟁단 1,200여명이 홍콩경찰에 의하여 강제 연행되어 홍콩시내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한국시간 새벽 4시경부터 시작된 투쟁단 연행이 오전 9시30분경(한국시간)에 모두 끝났다. 투쟁단은 모두 연행되기 까지 구호와 투쟁가를 부르며 WTO 반대, WTO 해체를 요구하다가 평화적으로 호송차에 올랐고, 투쟁단은 일단 모두 완차이 경찰서로 갔다가 람틴역에 있는 경찰서로 이송되었다. 처음 연행될 당시 홍콩경찰이 '케이블 타이'를 사용하여 여성농민들의 두 손을 뒤로 묶어 연행하기도 하였지만, 여성농민들의 강력한 저항과 항의가 있은 후부터는 아무런 결박을 하지 않고 버스에 올라탔다. 그러나 경찰서로 이송된 후에는 다시 연행자들을 모두 '케이블 타이'로 두 손을 묶었다고 한다. 묶이기를 거부하는 투쟁단에게 홍콩 경찰이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전노조를 비롯한 민주노총 투쟁단의 경우 100여명의 동지들이 연행되어
조사를 받던 중 여성동지들은 우선 석방조치 되고 66명의 동지들이 아직도 구금된 상태에 있다고 한다. 홍콩의 구금시설은 난방시설이 전혀 되어있지 않은 시멘트 바닥에 담요 석장만을 지급하는 등 매우 열악한 상태에서 변호사 접견조차 쉽게 진행되지 않아 동지들이 고통을 겪교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미디어문화행동 제공]



기초안에 근거한 선언문 채택했다고 합니다.

<수출보조금 철폐시한 쟁점>
유럽연합(EU)과 브라질·인도 등 G20(수출개도국그룹) 국가들이 팽팽히 맞섰으나 결국 2013년까지 완전 철폐하되 이행기간의 전반부까지 실질적인 감축되어야 한다는 수준에서 합의

<민감품목과 특별품목>
- 각료선언문에 '모든 관련된 요소를 고려해 민감품목의 대우에 대해 동의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원칙적인 문구가 포함.
향후 협상에서는 민감 품목의 범위와 대우문제를 다룰 것으로 예상
- 특별품목에 대해서는 적정한 수의 특별품목을 해당국이 스스로 선정
- 특별긴급수입제한(SSM)에 대해서도 발동 기준을 물량뿐만 아니라 가격도 사용

<비농산물 분야>
복수계수의 스위스 관세감축공식을 채택.
추후 협상의제로 공식의 구조 등 세부사항과 미양허품목처리, 개도국 신축성 문제 등이 있음.

<서비스 분야>
양자간 양허안에서 다자간 양허안 협상 방식 채택

<향후 일정>
WTO는 내년말까지 DDA 협상 타결을 목표
- 세부원칙 합의시점을 4월 말
- 이행계획서 제출시한을 7월 말

그러나 전반적으로 일정에 따라 합의안을 도출하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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