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14시 제10차 중앙집행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번 중집회의에서는 9월3일 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며, 대의원대회 안건으로는 파업이후 손해배상소송등으로 CMS로 공제되어온 조합비급여공제를 위한 "규약개정에 관한건, 집행부 인준에 관한건, 조합결의사항 고의위반자 징계사면에 관한건"을 상정하기로 하였으며, 2004년 임단협에서 합의한 교대근무 형태변경등을 다룰 조합측 특별협의회 위원을 선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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