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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127
글쓴날 : 2003-08-27
글쓴이 : 발전노조 조회 : 2577
첨부파일 : 중노위010copy.jpg (298514 Bytes)
제목: 27-28 중노위 발전노조 특별위원회




중노위 발전노조 특별위원회
27,28 양일간 집중적 심문회의

중노위는 8월 27일과 28일 양일에 걸쳐서 우리 노조와 관련된 부당노동행위, 부당징계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건들을 집중적으로 다루기로 했다. 특별위원회 형식으로 진행되는 이번 심문회의에서는 서약서강요, 홈페이지 접속차단 등 지노위에서 부당판정을 받은 사건들을 포함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건과 함께 파업 이후의 징계에 대한 부당징계 구제신청건이 다루어진다. 또한 지노위에서 복직한 동지들에 대해 회사가 재심을 청구한 부당해고건, 노동조합이 재심을 청구한 해고동지들의 부당해고건도 함께 다루어질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과 캐나다의 대정전사태가 보여주듯이 발전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주장했던 ‘발전소매각 반대’가 얼마나 정당한 요구였는지 시간이 지날수록 명확해지고 있다. 그러나 파업이후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도 해고동지들은 여전히 복직되지 못하고 있고, 회사는 손배소 확장청구, 승호보류 등의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더구나 회사는 이번 중노위 특별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한 대상자들의 근태협조 요청조차도 받아들이지 않는 옹졸한 모습을 보여 조합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정부는 발전노조의 파업이 국가정책에 대항한 ‘주제넘은’ 투쟁이었기에 불법이라고 규정해 버렸지만 발전소매각의 문제는 발전노동자들의 생존권과 직결된 문제였기에 발전노조의 파업은 결코 불법파업이 아니다. 그렇기에 해고동지들은 반드시 원직복직으로 현장에 돌아오는 것이 마땅하다.

한편 현장에서는 인천지부장의 제안으로 해고동지들의 복직을 위한 탄원서를 만들어 조합원들의 연서를 받고 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많은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연서명에 동참해 줌으로서 여전히 누구보다 해고동지들의 복직을 바라는 것은 다름 아닌 조합원들임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사진] 중노위앞에서 피켓팅을 하고 있는 동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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