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8일 서인천, 신인천, 영흥의 동지들이 인천지노위에 제출한 4차징계와 관련한 부당징계구제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이로서 조합원들에 대한 무분별한 4차징계가 명백히 부당한 탄압이었음이 다시 한번 밝혀졌다.
부당징계를 인정받은 조합원은 모두 7명으로 감봉은 물론 견책 조차도 부당한 징계였음을 인정받았으며 명단은 다음과 같다.
○ 신인천 - 윤건중(견책), 김동건(견책)
○ 서인천 - 이동기(감봉1개월), 이종규(감봉2개월), 김성수(감봉2개월), 송창용(견책)
○ 영흥 - 남성화(견책)
지노위는 위의 동지들에 대해
'징계를 취소하고 징계기간 중 감액 내지 미지급된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 는 명령을 내렸다.
지노위의 지적에 따르면 4차징계는 일차적으로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주관적이었다는 것이 부당징계판정의 가장 큰 이유였다. 또한 지노위는 명령서를 통해 4차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부당한 탄압임을 지적하기도 했다.
"회사가 최종 징계확정을 지나치게 늦게 하여 복귀이후의 개전의 정이라는 주관적인 잣대를 가지고 신청인들의 징계양정을 결정함으로써 신청인들의 정상적인 노동조합활동을 위축시켰다는 오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보여진다" - 서인천 명령서 중에서
노동조합은 4차징계가 파업을 빌미로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기 때문에 징계의 원칙이나 형평성을 따지기 이전에 그 자체가 명백한 노조탄압임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엄청난 인원을 대상으로 징계를 내리고 노조간부들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중징계를 내림으로서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조합원들을 분열시키려했던 회사의 의도는 애초부터 분명한 것이었다.
이제 지노위에서조차 이러한 4차징계의 부당함이 드러난 마당에 회사는 무슨 명분으로 조합원에 대한 징계를 고집할 것인가? 이제 회사는 탄압과 통제에 대한 미련을 버려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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