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연맹, 이길구 동서발전 사장 고발
지난 6월 지경부 기념품 전달 ‘뇌물공여’ 혐의
공공운수연맹과 발전노조가 8일 이길구 한국동서발전 사장을 뇌물공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하고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진정을 제기했다.
연맹은 이날 "이길구 사장이 자신의 임기를 4개월 앞둔 시점에서 연임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식경제부 소속 공무원들에게 고가의 기념품을 전달한 것은 연임을 위한 뇌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이번에 전달된 기념품은 기존 착공식에서 배포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동서발전은 6월 당진화력 9·10호기 착공식 기념품으로 만든 18만원 상당의 전자액자 28개를 직원을 시켜 정부과천청사 주차장에서 지경부 공무원에게 전달하려다 현장에서 국무총리실 감찰팀에 적발됐다.
연맹은 "참석하지도 않은 지경부 공무원들을 직접 찾아가 기념품을 전달하려 했다는 사실은 이길구 사장의 주장대로 단순한 기념품이 아니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동서발전 사장 임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할 수 있는 지경부장관 및 제청권 행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경부 공무원들에게 연임에 영향을 행사하기 위한 뇌물공여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수의계약으로 전자액자를 구매한 것에 대해서는 업무상배임 행위 여부를 수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회사측은 "사장 연임을 위한 로비활동을 했다는 것은 억지 주장"이라는 입장이다. 회사측은 "전자액자를 기념품으로 구매한 것은 사실이나 당진화력 9·10호기 착공식 행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라며 "직무권한상 해당 기념품 구입건은 당진화력본부 건설처장이 최종결재권자이며 사장은 기념품 구입에 대해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다음달 27일 임기가 만료되는 이길구 사장은 장도수 한국남동발전 사장과 함께 사실상 연임이 확정됐다. 노조는 올해 4월 이 사장과 회사 간부 4명을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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