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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민주노총 "신규노조 10곳 중 6곳 이상 회사노조"

노동조합 2011.08.24 조회 수 1092 추천 수 0
민주노총 "신규노조 10곳 중 6곳 이상 회사노조"
민주노총서 분화된 신규노조 50곳 실태조사 … 분규사업장, 사용자 개입 정황 '뚜렷'
 
지난달 1일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신규노조 10곳 중 6곳 이상이 회사측의 지원을 받는 이른바 ‘회사노조’(Company Union)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총이 7월 한 달간 민주노총에서 분화된 노조 90곳 중 50곳을 실태조사해 23일 발표한 결과다.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조사대상 노조 50곳 중 33곳(66.0%)이 노조설립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의심되거나, 친사용자 성향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민주노총 소속 노조와의 갈등으로 분화된 노조는 9곳(18.0%), 기타 8곳(16.0%)으로 집계됐다.

노조 분화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배·개입이 의심되는 경우는 △관리자 주도로 신규노조 설립 △신규노조에 편의 제공 △기존 민주노총 노조에서 탈퇴한 조합원 명단을 신규노조에 제공 △조합원 개별면담을 통한 회유 등 다양했다.

노사분규 사업장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졌다. 최근까지 극심한 노사갈등을 빚은 경북 구미 소재 KEC와 충남 아산·영동 소재 유성기업에도 신규노조가 만들어졌다. KEC의 경우 지난 3월 기존 금속노조 KEC지회 조합원 600여명 중 400여명이 금속노조를 개별 탈퇴했는데, 이 과정에서 회사측의 압력이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지회를 탈퇴한 조합원들은 복수노조가 시행된 지난달 1일 전국 1호 복수노조를 만들었다.

유성기업에서도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 중 파업불참자를 중심으로 신규노조가 만들어졌다. 회사측은 신규노조 조합비 공제신청서를 들고 다니며 조합원들에게 새 노조 가입을 권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회사측의 이러한 원조행위는 부당노동행위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81조는 사용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충북 유성 소재 호텔리베라에 설립된 신규노조 역시 회사노조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호텔리베라는 2004년 회사의 경영사정이 양호한데도 호텔을 폐업해 ‘노조 파괴용 위장폐업’ 논란이 제기됐던 사업장이다. 회사측은 최근까지도 ‘노조위원장 사퇴’나 ‘노조 탈퇴’를 종용해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규노조가 설립됐고, 기존노조인 민간서비스연맹 호텔리베라노조에서 위원장을 지낸 김아무개씨가 신규노조 위원장이 됐다. 신규노조는 전체 조합원 200여명 중 절반 이상을 조직해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획득한 상태다. 기존노조는 교섭권을 박탈당했다.

한편 7월 한 달간 민주노총에 새로 가입한 사업장은 18곳으로, 운수부문 신규노조(14곳)가 가장 많았다. 공공부문과 서비스부문에는 각각 2개씩 신규노조가 만들어졌다. 이 중 10곳이 사용자로부터 부당대우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부당대우의 유형은 부당전보·승진 제외·탈퇴 종용·조합원 개별 면담·신규노조 불인정·조합원 집중부서 외주화 협박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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